김윤희 기자 입력 2021. 10. 19. 11:30 수정 2021. 10. 19. 16:40
이재명 “삭제가 아닌 직원 건의 안 받아들인 게 팩트” 조항 빠져 민간업자만 배 불리고 성남시엔 손해 끼쳐 경실련 “토지매각 아닌 건물분양 했다면 4.5조 이익” 법조계 “권한 행사 않고 고정이익 고수가 배임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일선의 건의를 묵살한 것을 자인한 만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이 후보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9일 이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사업설계안을 확정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성남도공의 ‘확정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 사업 공모를 한 것은 민간이 아무리 많은 초과이익을 거둬도 환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더 많은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드릴 수 있었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당초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부동산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감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된다. 감사원 징계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남시가 강제수용한 대장동 원주민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식으로 개발했다면 4조5000억 원이 공공에 돌아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성남시가 이 사업으로 실제 환수한 1830억 원의 25배가량으로 많은 금액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후보가 성남도공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 . ◇배임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게 논란의 시작이다. 19일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 측은 “발언의 주어는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