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디오프로그램에 글을 뿌렸다는건 다아실테구..
방송에 나왔으면하는바램인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글을 마니들 보았더라구여..
추천두 마니해주구..
사람들 모두 우리편..!!!
동만이 동생 동형이 화이팅..!!!
: 안녕하세여...
: 팬저스 여러분.
: 동만이 동생 동영이의 사건을 청와대 민원실에 올렸더니 다음과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 동만이는 이것을 보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처리 토록 하세요...
:
:
:
: "관인생략"
: 책임교육·책임행정
: 경 기 도 교 육 청
:
:
:
: 제목 : 민원에 대한 회신
: ------------------------------------------------------------------------------------
: 1. 대통령 비서실 민정 07009-29236(2000.12.5)의 이첩입니다.
: 2. 귀하가 대통령 비서실「인터넷 신문고」에 제기한 '사랑하는 후배를 위하여'라는 민원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김재홍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저희 경기도교육청 안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대통령 비서실「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인터넷 신문고」에 글을 올리신 충정을 십분 이해하며, 안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담임교사,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 사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님이 대통령 비서실「인터넷 신문고」올린 글에서 요구하신 4개 항목에 대하여 저희 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렸음을 알려 드리며, 이를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추락사고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교육청과 경찰에서 밝혀 주십시오.
: 저희 교육청에서 2000.12.8(금)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재확인하고 관련자를 면담한 결과 현재로서는 김동형 학생이 자신의 학급 칠판 쪽 창틀을 넘어가는 것을 본 학생만 있고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이 실내에는 없어 사법당국이 아닌 저희 교육청에서 사고 경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김동형 학생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나,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경찰에서도 아직 물어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사법당국인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할 일이며, 담당형사에 의하면 2000년 12월말이나 2001년 1월에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진행시켜 주십시오.
: 저희 교육청은 각종 공문과 회의자료 등을 통해 각급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고등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을 재확인 및 점검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이번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일괄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십시오.
: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교의 예산인 학교운영지원비(학생복리비) 등에서 납부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예산은 수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으로 임의대로 집행될 수는 없으며, 엄연히 학교안전공제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처리가 불가피하며 이것은 안산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규정 제5조(보상금의 산정) ④항에 따르면, ' … 요양급여와 폐질급여는 보호자에 의한 의료보험 수혜후 환자가 부담하는 그 차액만을 보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어 학부모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학부모님의 소속회사나 단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학부모님의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계산한 후 그 비용은 부모님이 아니라 학교당국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고에 관련된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학교와 학부모님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생의 치료에 대하여 학교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시고,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는 학부모의 의사를 학교 당국에 솔직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당국도 사건 경위가 밝혀지게 되면, 사고 학생의 치료 이상의 책임을 져야할 경우, 응당 이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학부모님께 알려 드립니다.
: 4. 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의 최종 책임은 당연히 학교장에게 있으나, 본 사고의 직접 책임자는 사고를 당한 학생과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사직 당국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끝으로, 다시 한번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경 기 도 교 육 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