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의 퇴화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하며,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연령기준 : 노인복지법상 65세, 그러나 정년퇴직 55세, 사회통념적 60세)
·노인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① 신체적인 노화현상 - 신체의 소모로 기능의 마멸 손상이 발생
② 심리적인 노화현상 - 권태와 고독감
③ 사회적인 노화현상 - 지위와 역할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권이나 사회 생활의 영역이 축소
④ 경제적 노화현상 - 고용생산면에서의 후퇴로 인해 임금 중심의 사회 적응이 곤란
1. 노인문제의 정의
①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②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③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
2. 노인문제의 현황
1) 노령 인구의 증대
①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
② 생산 인구 비율의 저하
③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킴
우리 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85년에 69.0세에서 "90년에는 71.6세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74.9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97년 전체인구의 6.3%(291만명)에서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10.0%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복지욕구 또한 양적·질적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2) 노인 문제의 현황
(1) 경제적 문제 :
소득의 감소 또는 중단이 초래. 그 일차적 원인은 퇴직.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의존(73.6%)
① 199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3.4%인 약 317,000명이 생보자.
② 현실적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경우 25-30% 정도. 노인 인구의 ¼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음.
③ 건강의 약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 - 비노인층의 1.9배, 건당 진료비 1.8배
(2) 건강 문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고 손상을 당하는 빈도가 증가함.
우리나라 전인구의 전체 상병률이 40.4%인데 비해, 60세 이상 노인의 상병률은 67.6%, 65세 이상은 69.3%로 나타나고 있음.
치매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됨.
(3) 역할 상실과 여가 활동 문제
① 퇴직 후 역할 있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필요.
② 정년 퇴직(55세) 이후의 노령기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
③ 1994년 7월 현재 55세 이상 인구 5백 54만 3천명 중 5인 이상 업체에 취업한 노인은 18만 6천명. 10명 중 1명도 안됨 (그나마 이들의 절대다수는 55세-60세, 60세 이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
④ 남자의 경우 더욱 심각해짐.
(4) 고립과 소외감.
가족관계상의 문제 -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의존
3. 노인문제의 원인
1) 기능주의 이론
①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노인집단의 새로운 욕구에 사회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
② 즉 노인들이 사회에 대해 역기능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
③ 생활주기(life cycle)상 노령기는 청, 장년기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임. 따라서 복지의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노인 문제가 발생
2) 갈등주의 이론
①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 지배 집단에게 위협을 초래 →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사회 문제가 제기됨
② 산업화에 따라 희소자원에 대한 노인의 통제력은 상실됨(재산의 통제×, 가족에 대한 지배×, 사회의 주요 지위×)
③ 이러한 상태가 지배 집단(희소자원을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 위협적 요소가 될 때 노인 문제는 사회문제가 됨.
3) 상호작용주의 이론
① 특정시기의 어떤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사회 문제화
② "노인과 노령"이라는 상징의 변화 과정
- 전통사회 : 지혜, 권력, 권위의 맥락. 존경의 대상
- 현대사회 : 의존적이며, 쓸모 없는 대상. 동·서양의 차이는 아직 남아 있으나 점차 유사해짐.
③ 사회 구성원들이 노인, 노령의 상징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노인문제가 발생
④ 타자에 의한 낙인.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 →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4) 교환주의 이론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는 자원을 주고 받는 과정. 즉 자원의 교환과정. 이러한 교환이 단절되거나 불균형적 교환관계가 지속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
(1) 노인 문제 일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교환자원의 약화를 경험
① 재산 소유, 통제권이 약화
② 노인지식의 낙후
③ 노인의 종교적 전통에의 연결 약화
④ 핵가족화
⑤ 노인의 생산성 약화
⑥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성의 약화
⑦ 상호의존성의 약화
·이 중 ①, ②, ③, ⑤, ⑦은 노인의 교환자원을 약화시킴.
·노인의 교환자원의 부족이나 고갈은 노인이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열세적 지위로 하락 → 노인 지위의 약화 → 사회 문제로 부각
(2) 노인 문제의 구체적 양상
가. 노인과 사회와의 관계
① 퇴직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제적 자원 교환
- 노화에 따라 노동자의 인지적, 육체적 능력이 약화. 교환자원의 약화를 초래.
- 퇴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 → 관례화되어 고체화됨
② 퇴직 후의 생계 보장
·퇴직 후의 생활은 주로 연금, 의료보장을 통해 유지.
·연금, 의료보장의 주체는 공공기관임.
- 공공기관과의 교환관계에서 노인은 권력자원이 없기 때문에 약세에 있음.
- 노인의 근로생애 기간 중 투자한 것만큼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례(ex. 퇴직 후 경제적 사정의 약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silver power의 증가가 두드러짐.
③ 역할 상실 및 여가의 문제
·근로자의 교환관계에 있어 직업적 역할 수행은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자기 실현과 같은 사회심리적 만족감 역시 교환의 과정에서 얻게 됨.
·따라서 직업적 역할 수행의 중단은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교환관계 역시 종료됨을 의미.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환의 장이 불비한 경우 문제가 발생.
나. 노인 - 가족 및 근친간의 관계
① 경제적 문제
·전통사회의 경우 토지에 근거한 재생산. 토지 소유권은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노인은 교환관계에서 권력의 소유자.
·현대사회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자원은 쉽게 고갈됨
② 가족 내에서의 소외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능력, 지식은 가치가 저하됨.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됨.
③ 근친 및 친구관계의 문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간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경우가 많아서 빈번하게 이루어짐.
·노인의 경우 교환관계를 가지던 동년배와 헤어지는 경우는 많고, 새로운 교환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짐. → 소외감의 문제 발생.
4.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
1) 노인 복지정책의 영역
① 소득감소와 경제적 의존(경제적 문제) :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② 건강 문제 : 의료보장
③ 역할상실과 여가 문제, 심리사회적 고립 : 사회적 서비스 정책
2) 소득보장 정책; 연금제도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함.
(1) 연금제도
우리 나라의 경우 "73년에 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74년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석유파동 등에 따른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무기 연기되었다가 "86년에 들어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88. 1월부터 비로소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92년부터는 이를 5∼9人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95. 7월부터는 농어민연금이 실시되어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① 재원조달체계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은 크게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 소득의 일부를 떼어 부담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장래 연금급여에 충당하는 적립방식(Capital Funding System)과 일정기간 노령세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재원을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로부터 갹출하여 충당하는 부과방식(Pay-As-You-Go-System)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전자에 해당하는 적립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 가입자 및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하여 9%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수정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노·사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 중 일부를 기존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② 보험급여체계
-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에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과 "95. 7.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했을 때 받게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것이나, 가입자의 연령, 재직여부에 따라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20년째인 2008년부터 연금이 지급되나 "88. 1. 1일 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의 자가 5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 받게 되는 특례노령연금은 "93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1년이상 가입 중에 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장해연금은 1∼4등급으로 분류된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된 연금액을 지급하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연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 유족이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한 점을 감안하여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더 높은 금액의 4배이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형식의 가급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급여수준("96년 수준)은 배우자의 경우 99,930(원/년)이고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60세이상의 부모의 경우 1인당 59,950(원/년)이다.
- 급여수준
기본연금액은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하는 균등부분과 자신의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임금대체율은 보수가 낮을수록 높고 보수가 높을수록 낮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20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 급여제도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시켜 연금생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두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적용함으로써 연금 최초지급시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연금액이 결정되고 난 뒤 정액의 연금은 급여기간중의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이 10%이상에 달할 때에 그 변동율만큼 조정하고 있다.
④ 관리운영기구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사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장단기적인 정책을 계획·수립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인 사무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6. 12월말 현재 본부(2실 9부 27과)와 그 산하조직으로서 22개 시·도지부 및 32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⑤ 적용대상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다만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제도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는 10인이상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92년부터는 이를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라 함은 "95.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자로서 "94. 12. 31일 현재 군지역에 거주하거나 군지역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도시자영자 등에게도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도록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제도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어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필요한 15∼20년이상의 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노령수당
"91년부터 70세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등 76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노령수당은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96년도에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하였고, "97년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여 65세∼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228천명)에게 월 3만5천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37천명)에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3) 경로우대제
경로우대제도는 "80. 5. 8일 어버이 날을 기해 70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처음으로 우대제도를 실시한 이래 "82년에는 우대대상 노인을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대업종도 시내버스, 극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13종으로 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가 그동안 정부 지원없이 민간업체의 부담만으로 실시됨으로써 버스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0년부터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94년부터는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노인승차권을 지급 실시해 오다가 "96년부터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철도 일부와 지하철에 국한된 교통요금할인제도를 확대하여 "96. 6월과 7월부터 항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4)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81년부터 운영해 온 노인능력은행은 "96년까지 총 1,069천여명을 취업시켰다.
정부는 노인능력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96년에 60개소에 개소당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97년도에는 70개소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5) 공동작업장 설치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기본설치비를 지원(개소당 500만원 : 국고 50%, 지방비 50%)하고 있다.
(6) 생업지원
노인복지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담배소매인과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지정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률상의 규정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7) 세제혜택
세제혜택을 노인에게 제공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노인과 동거 또는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혜택이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부모를 5년 이상 동거, 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경우의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 혜택의 정도가 미약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8) 무료급식 경로식당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가정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이다. 1994년 현재 전국적으로 44개소에 경로식당를 설치하고 있는데 서울에 22개소, 부산과 경기도에 각각 3개소, 대전과 충북에 각각 2개소, 전남, 경남 및 강원도에 2개소, 그 외의 직할시 및 도에 각각 1개소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있지만 고정된 대상자가 아닌 우발적 대상자이고 일부 도시지역에 치우쳐 있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 하기 어렵다.
2) 주거보장 제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program과 경제적 빈곤으로 스스로 주거 를 마련할 수 없는 노인과 요보호 노인을 위한 시설복지 program으로 구분
(1) 재가복지 program
- 유료복지 주택 :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이 입소 가능한 주택 건립.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중산층 이상 노인을 대상. 노인 복지 서비스의 고급화, 전문화
설치 주체에 개인과 기업을 포함 → 영리 산업화(실버산업)
- 세제 및 금융 혜택
(2) 시설복지 program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무료),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등 9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무료 양로원이나 무료 요양원에 입주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비 시설이나 유료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비 시설의 경우는 입소 비용을 정부(보건사회부)에서 고시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는 이 고시액의 130% 한도까지의 초과징수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은 사용하는 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유료시설의 입소비용과 보증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지역과 사용하는 방의 크기 및 사용인원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3) 의료보장
·의료보장의 방법 : 현금과 현물지급
·현금 지급 : 의료비를 지급 -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현물 지급 : 의료서비스의 제공
(1)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분만 또는 사망을 당하여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의료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① 재원조달체계
의료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소득과 재산의 2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적용되는 평가소득 보험료와 과세소득 500만원 이상인 세대에 적용되는 과세소득보험료로 구성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 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으며, 법정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서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의료보호
① 연 혁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1991년 3월 3일 전면개정되었고, 1995년 8월 4일에 일부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② 의료보호의 범위
의료보호대상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지정진료, 보조기, 의수족, 의치, 의안, 보청기,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발급 등 기타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③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부담은 1종 보호대상자와 2종 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보호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④ 진료체계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진료지구(64개)내의 1차 진료기관(보건기관,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과 2차 진료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시·도지사가 지정)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특수질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⑤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3) 의료 서비스
① 건강 진단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198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강진단 희망자(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 우선)와 시·군·구의 단체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검진을 실시하고 1차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게 대하여는 2차검진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에 대한 홍보부족과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노인건강진단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② 노인을 위한 특수의료시설 : 치매 노인 보호 대책
·치매 :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
1993-95년 6개소의 치매센타 신설
1994년 한국치매협회, 치매 가족회 결성
③ 지역간 편중(도시-농촌)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사회심리적 갈등, 소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