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03.(수)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5. 12. 03.(수) /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결함조사2처
담당자 :
김 창 현 처장 ☎(031)369-0281
이 은 영 책임연구원 ☎(031)369-0258
TS-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소비자 피해예방 협력 강화
- 올해 국산․수입 34 차종 99만여 대 소비자 혜택 -
- 16일까지 ‘경사로 주정차 안전사고 예방’ 공동캠페인도 추진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일(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업무교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동차 제작결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ㅇ 양 기관은 2013년부터 업무협약(MOU)으로 결함정보와 위해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자동차 제작결함 및 품질․하자 관련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협업 성과와 2026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양 기관은 올해 국내·외 4개 제작사의 34 차종 약 99만 대에 대한 보증연장 및 무상수리 등 소비자 보호 성과를 이루어졌다.
ㅇ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의 후방 초음파 센서 작동 불량 현상에 대해 공동 현장조사로 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km에서 8년/16만km로 대폭 연장하였으며,
ㅇ 폭스바겐 아우디 Q4 e-tron과 ID4의 에어컨 작동불량 현상은 무상수리 기간을 기존 3년/6만km에서 7년/20만km로 연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또한, TS와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경사로 주정차 안전사고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
*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ㅇ 최근 경사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로 주정차 시 안전수칙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ㅇ 주요 내용은 ▲사이드브레이크 최대한 당겨 채우기(기어 P단 확인), ▲고임목이나 고임돌로 바퀴 고정하기, ▲도로 경사에 따라 핸들 방향 조정하기 등이다.
ㅇ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사로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는 의무사항이며, 미준수 시 범칙금이 부과(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된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올해 한국소비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동차 결함과 품질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ㅇ “앞으로도 소비자 이슈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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