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당초 예상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는 시범 판매를 통한 중고차 구매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 현대차 ㆍ 기아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풀이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유예하고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되고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까지 4.1%로 기아는 내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까지 2.9%로 제한한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입과 관련해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허용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하도록 허용하고 다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이번 사업조정 권고안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풀이하고 특히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ㆍ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는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 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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