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 조금 놀란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먼저 인사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한 질의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부부. 자녀 C와 D. 남편 A씨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상속자인 C와 D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1순위 상속자인 B씨도 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변제하던 과정 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B씨 (상속자의 어머니)의 보증을 채무가 더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는 상속자들의 한정승인의 상황을 전달하니, 240만원을
갚으면, 이대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겠다며 상속자들에게 소송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1. 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얘기에 따라 먼저 240만원을 갚아도 되는 것인지. 상속재산(혹은 채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분쟁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2. 상속자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B씨가 파산신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한정승인 절차에 변호사를 채용한 바 있으나,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반면...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급한 답변을 요구하여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