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거이 여기저기 뉴스보고 정리한건데 출력해서 차에 붙여 놓으세요~
다음달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대상: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신호 때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하거나 녹색신호 때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서 정차하는 행위
정지선 위반의 기준 : 차량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
■적색. 적색 점멸.황색 신호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을 경우
: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 서지 않은 경우
: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
■교차로나 철길, 학교 앞 등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정지하지 않을 경우
: 범칙금 3만원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
: 범칙금 4만원(승합차 5만원)
■신호 관계없이 교차로 꼬리물기
: 범칙금 4만원(승합차 5만원)
■신호 없는 교차로나 철길 앞 정지선 침범(일시정지 위반)
: 범칙금 3만원
■일시정지에서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차량
: 범칙금 3만원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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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 (운전자 필독)
판도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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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
04.05.29 09: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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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전거는 상관없지롱
오토바이도 대략 상관 없지용...^^;;; (아닌가..ㅡ.ㅡ;;)
그냥.. 버스타고 댕기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