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랑(銓郞) 조선시대 이조(吏曹)의 정랑(正郞: 정5품)ㆍ좌랑(佐郞: 정6품)을 일컫던 말. 내외 관원을 천거ㆍ전형하는 데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런 별칭이 붙게 되었다. 조선의 관제(官制)에는 삼공(三公: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ㆍ육경(六卿: 六曹判書)을 두었지만, 관원의 등용은 삼공(三公)에 있지 않고, 모두 이조(吏曹)에 속하였다. 또 이조(吏曹)의 권력이 너무 커질 것을 참작하여 당시 가장 중시(重視)되던 삼사(三司: 홍문관ㆍ사헌부ㆍ사간원)의 관원 임명 등은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아래에 잇는 정랑(正郞)ㆍ좌랑(佐郞)이 좌우하였으며, 판서에게도 별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전랑(銓郞)의 직책이 생기게 되어 큰 실권을 잡았다. 따라서 이 전랑(銓郞)에는 삼사(三司) 가운데서 명망이 높은 관원이 특별히 뽑혀 임명되었다. 전랑(銓郞)의 임면(任免)은 이조판서(吏曹判書)라도 간여하지 못하였고, 전랑(銓郞)이 스스로 그 후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혹은 전랑법(銓郞法)이라고 하였다. 전랑직(銓郞職)을 거치면 큰 과실이 없는 한 대개는 순조롭게 재상(宰相)까지 될 수 있는 요직(要職)이었다. 1575년(선조 8)의 동서분당(東西分黨)을 초래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반목대립도 이 전랑직(銓郞職)을 에워싸고 일어났었다. 뒤에 분쟁의 근원이 된다 하여 전랑법은 한때 폐지하였으나, 다시 부활되었다. [출처] 전랑(銓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