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 업무단위별 자문 가능한 상품범위
✓ 5-1-1(최소자기자본 2.5억원)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
✓ 5-21-1(최소자기자본 1억원)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필요(주거공간 불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구 분 | 등 록 요 건 |
회사형태 |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자기자본 | ◦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5-1-1 : 2.5억원, 5-21-1 : 1억원) |
전문인력 |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
대주주·임원 | ◦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회사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체계를 갖출 것 |
[전환 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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