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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2호기·한울1·2호기 안전성 평가 승인
스카이데이리
계속 운전 ‘청신호’
“방사선 노출은 기준치 미만”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5 19:25:51
▲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본부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제217회 회의를 열고 24일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에 대한 제2차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원전의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이로써 세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심사 절차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217회 회의 결과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과 핵연료물질 국제 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현안에서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 허가 이후 10년마다 PSR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원자로의 종합적 안전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PSR은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전제 절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0월 한울 1·2호기, 지난해 4월 월성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번 PSR 승인으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월성 2호기의 설계 수명은 2026년 11월까지,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월성 2호기에서는 지진 취약도 분석 등 6건, 한울 1·2호기에서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도출됐다. 원안위는 이들 증진 사항이 2026년 6월 또는 9월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 허가(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KINAC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NNSA)의 협력 하에, 핵연료물질에 대한 교차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플루토늄 시료의 증량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사용 예정인 플루토늄의 최대량이 외부 방사선량률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계질량보다 낮아 연쇄 핵분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피폭 선량은 0.1243밀리시버트(mSv)로, 법정 한도인 50mSv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평가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분석 결과 모두 국내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