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자돈을 빌려서 샀다면 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차용증같은게 있어야 그걸 근거로 근저당이 설정되는거 아닌가요? 차를 산 가격만큼 그 차에 근저당을 잡아 놓으면 다른 채권자가 그 자동차를 경매에 넘길려고 해도 본인들은 받지를 못하니 경매에 못넘기게 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생이보말님 말씀이 거의 맞는말인거 같은데요.. 아마도 차는 할부가 아닌 현금구매를 할것같고 그 차를 갖고있자니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 등 차압들어올꺼 같으니 미리 친척분에게 선수쳐 달라는 거 같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보증 뭐 이런거랑은 아무 상관없는거구. 그냥 먼저 다른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먼저 걸어버리는거죠~. 그런데 저라면 안할래요~~ 친척 친구라도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하는 지인이 빚이 많아 집이 경매처분되기 직전이었는데 저보고 주소를 그 집으로 옮겨 달라고 했어요. 제가 전세사는것처럼요. 그럴경우 전세금보전이 우선이니까 경매로 팔리더라도 전세금만큼은 보호가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위장전입이 되어서 아이들 학교문제도 그렇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다른채권자가 전혀 못건드는건 아닙니다. 만약 다른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친척이라는것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품어 사해행위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두분사이에 금전이 입금 및 출금된 내역을 증빙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다른채권자 입장에서도 소송비용을 업을수 있어 모험을 것이라 그런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에하나 이런경우가 생기면 머리아프실수 있습니다.
첫댓글 한마디로 보증서달라는거죠
친척이 돈안갚으면 본인이 갚아야되는데 안그러면 차 경매로 넘어가요
차는이미 친척분 외국사는누님의도움으로 샀어요. 제가 근저당설정을해두면 저에게 돈을빌려샀다는거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차를 못건들게된다하더라구요ㅡㅡ
@꿈꾸는자 돈을 빌려서 샀다면 돈이 오고간 증거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차용증같은게 있어야 그걸 근거로 근저당이 설정되는거 아닌가요? 차를 산 가격만큼 그 차에 근저당을 잡아 놓으면 다른 채권자가 그 자동차를 경매에 넘길려고 해도 본인들은 받지를 못하니 경매에 못넘기게 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채권자측에서 사해행위로 걸어올수 있는데요......음.....끼어들 필요는 없는 거죠~피해는 혹 재판 걸어지면
피고로서 법원에 몇번 왔다갔다.....만약 지거나 그러면 소송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는~~`
앗,이런일까지는 생각을안해봤는데..친척분빚은 제가알기로..당장갚아야하거나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거나 할 지경은아닌것같아..신용불량자?인가 그러는거같은데..ㅡㅡ
만약, 이런일이 없다고 가정하에..
부탁을들어주면 무리는 안될건가요?ㅜㅜ
보증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산거니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한거 같아요. 즉 님이 친척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차를 잡으거죠. 님한테는 피해가 없을거고요 자동차 명의는 친척분이시고. 다만 다른 채권자들도 자동차에대해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님,설명하신게 맞아요.제가근저당잡아두면 다른사람들이 어찌못하니까요.
다른채권자들도 동시에 근저당잡을수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저당설정해주면 안심인것같은분위기?뭐 이런거같아요.
생이보말님 말씀이 거의 맞는말인거 같은데요.. 아마도 차는 할부가 아닌 현금구매를 할것같고 그 차를 갖고있자니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 등 차압들어올꺼 같으니 미리 친척분에게 선수쳐 달라는 거 같아요~. 사실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보증 뭐 이런거랑은 아무 상관없는거구. 그냥 먼저 다른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먼저 걸어버리는거죠~.
그런데 저라면 안할래요~~ 친척 친구라도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하는 지인이 빚이 많아 집이 경매처분되기 직전이었는데 저보고 주소를 그 집으로 옮겨 달라고 했어요. 제가 전세사는것처럼요. 그럴경우 전세금보전이 우선이니까 경매로 팔리더라도 전세금만큼은 보호가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위장전입이 되어서 아이들 학교문제도 그렇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그래도 안해주는게 나은거죠? 이런경우는첨이라..ㅜㅜ
음~~ 돈빌려준 근거를갖고계심.. 무난할듯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다른채권자가 전혀 못건드는건 아닙니다. 만약 다른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친척이라는것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품어 사해행위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두분사이에 금전이 입금 및 출금된 내역을 증빙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다른채권자 입장에서도 소송비용을 업을수 있어 모험을 것이라 그런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에하나 이런경우가 생기면 머리아프실수 있습니다.
앗, 이런일이 생길수도있군요ㅡ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