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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주택법시행령제50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등) 알고 싶습니다
송영감 추천 0 조회 1,169 11.05.10 11:0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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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0 11:59

    첫댓글 동대표의 임기와 횟수는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상위 법인 주택법시행령을 따라야되기 때문이죠.
    이 카페에 수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0.7.6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는
    같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로 2년간 최대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쉬다가 한 번 하던지.연달아 두 번 하던지 최대4년을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시행령개정이전의 임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 동대표를 몇 십년 했던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11.05.10 14:21

    대단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 11.05.11 08:04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없었고 최초신설 된 것이라면 위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있었고 임기관련 규약 변경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중임 제한은 기존 임기로 부터 계속 유지 됩니다

  • 11.05.11 11:26

    주택법시행령 50조와 시행령부칙2조에 의하면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 11.05.11 15:39

    빈비니아빠님의 지적처럼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듬해나무님의 글이 맞지요. 2010.07.06.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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