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동대표의 임기와 횟수는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상위 법인 주택법시행령을 따라야되기 때문이죠. 이 카페에 수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0.7.6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는 같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로 2년간 최대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쉬다가 한 번 하던지.연달아 두 번 하던지 최대4년을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시행령개정이전의 임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 동대표를 몇 십년 했던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첫댓글 동대표의 임기와 횟수는 주택법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상위 법인 주택법시행령을 따라야되기 때문이죠.
이 카페에 수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0.7.6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는
같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로 2년간 최대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쉬다가 한 번 하던지.연달아 두 번 하던지 최대4년을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시행령개정이전의 임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 동대표를 몇 십년 했던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단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없었고 최초신설 된 것이라면 위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기존 관리규약에 중임제한이 있었고 임기관련 규약 변경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중임 제한은 기존 임기로 부터 계속 유지 됩니다
주택법시행령 50조와 시행령부칙2조에 의하면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빈비니아빠님의 지적처럼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듬해나무님의 글이 맞지요. 2010.07.06.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