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문공고를 한 경우 2달이 지나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신문공고후 얼마나 경과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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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니 조금 놀란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먼저 인사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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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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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씨와?B씨는 부부.?자녀?C와?D.?남편?A씨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상속자인C와?D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마 1순위 상속자인 B씨도 했을 것 같습니다).채권을 변제하던 과정 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B씨?(상속자의 어머니)의 보증을 채무가 더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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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는 상속자들의 한정승인의 상황을 전달하니, 240만원을 갚으면,?이대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겠다며 상속자들에게 소송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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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1.?우선권있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신용보증기금의 얘기에 따라 먼저?240만원을 갚아도 되는 것인지.?상속재산(혹은 채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추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분쟁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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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속자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B씨가 파산신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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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에 변호사를 채용한 바 있으나,?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반면...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급한 답변을 요구하여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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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