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여권부터 만들어볼까요? ]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여권은 비자 신청, 출입국 소속 뿐 아니라 여행자수표를 구입, 분실했을 때,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송금된 돈을 찾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합니다.
1.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는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여권의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할 수 있어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등 각종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조작위험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도모하는 비접촉식 IC칩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은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된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해요~!
2.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2매)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비자 등)
만약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구여권을 꼭 구비하셔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동의서와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와 기타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구요.
3.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신청하면 3~4일 후 여권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수령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대리수령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권은 여행 중에 항상 소지해야하며, 만약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일반여권 재발권신청서를 작성하면 약 2주 후 재발급이 가능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재외공관을 찾아주세요~!
여권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만료기간입니다. 만료기간을 꼭 확인해서 여유있게 갱신하셔야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해외안전여행 여권발급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간단히 여권접수 인터넷예약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정이나 구청으로 현장 방문 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 및 민원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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