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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삭제게시판 논란이 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희는 천사같다 추천 1 조회 1,852 16.12.12 23: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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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2 23:35

    첫댓글 제일마지막은 임용시험준비생 입장에서는
    어이가없네요 교원 임용제도나
    관심가지던지요 욕나오려고합니다
    시험열심히준비하는사람들은
    호구인지요

    교사는 사명감이 막중한 직업입니다
    교사는 생계수단이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되야합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원을 평소에준비하던 사람이 아닌
    생계수단으로 교사로 채용된다면
    공교육의질은 급격히 저하될겁니다

  • 작성자 16.12.12 23:35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니 이 법률안에서 그런 조항이 삭제되게 여론을 모으면 됩니다.

  • 16.12.12 23:41

    올해 평균25:1 임용을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조항은 절대 아니죠. 지금 몇 년째 시험 준비하다 수능 다시 쳐서 교대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1-2등급은 나오는거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젊음을 투자하는데 시험도 없이 전환이라니요.

    밥그릇 문제를 떠나도 교과에 대한 지식. 전문성 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했던게 생각나네요. 현재 사립학교 급여는 국가에서 주나 재단에서 뽑으니 교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 16.12.12 23:35

    아직 법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 이러한 의견 제시는 좋을듯 합니다

  • 16.12.12 23:36

    아직 두고봐야 할 사안이긴 하네요.

  • 16.12.12 23:41

    제친구가 올해 네번째 중등임용을 봤는데...4번째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처사네요 요새 공무원시험제도 보면 공채를 제외한 특채형식의 채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특채 제도는 괜찮지만 너무 예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공무원 공기업 고졸 특채 같은) 교육공무직원도 사실 필요하다면 공무원 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12.12 23:55

    @Real Madrid CF 그러고보니, 기능직 부활의 느낌이 들긴하네요.

  • 16.12.13 01:30

    4번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는건지도 모르지만;; 모든 교과교사에 대한 교사전환이 아니라 2정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급식 및 사서교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체화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임용치신 윗분들께서 어떤 과목으로 치신건지 모르지만 비교과쪽이 아니시면 큰 상관없는 부분이지않을까합니다.

  • 16.12.13 02: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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