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의안을 읽어봤습니다.
짚을건 확실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마땅히 존중하나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대상
-글자를 다시 읽어보셨습니다. 분명히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법률 발의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공무원,
학교 서무서나 교육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
이 법이 다루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행정공무원과 명백히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본 법률 발의안
2조 3.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 업무”란 객으로 일시 업무가 아니고 학기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법안에서 다루는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칭합니다.
즉,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뽑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는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될것이고, 다른 상여금 체계가 적용될것입니다. 각종 복지혜택과 연금혜택도 없거나 다를거구요.
즉, 빡쌔게 공부해서 공무원된 분들이나 공무원이 되실분들이 딱히
2. 이 사람들은 이미 무기계약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네.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으나,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고 대게 그렇듯, 계약직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발의안 제안 이유
"근본으로 국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에 공통으로 용
되는 임체계가 없어, 시도 별로 수당지 여부, 수당액, 총 임액
의 차이가 큰 상황임. 통일인 보수체계가 없어 해당 문제가 매년 반
복되고, 각 시도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고용주체별로 상이한 근무여건, 수당 지급 여부, 수당액 마저도 지역마다 판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것이며, 받더라도 그 수당액이 현저히 적다는걸 예상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해서 뽑은 직원이지만 그 직원의 처우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겠다는겁니다.
3. 채용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이 통과된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직원법이 생겨난다면, 당연히 채용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시험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겁니다.
지금처럼 간단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채용되지 않을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상식선의 얘기입니다.
4.가장 문제가 되는 교사 전환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에서 「·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식법」,
「학교도서진흥법」 등 계법령을 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확실히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행정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나
교사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얘기니, 이는 교사 또는 교사준비생들이 충분히 문제삼을만합니다.
하지만, 유은혜 국회의원이 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비판을 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을 꾸준히 얘기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아직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게 아니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교사직군을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 교사가 되느냐의 문제는 있으니까요.
다음은 유은혜의원식 공식블로그의 답변입니다.
이에 국회 유은혜의원실은 법안 수정시, 해당 부칙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3줄 요약
1.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게 아님
2.14만명이나 고용되어 있는데도 통일된 법이 없어 법을 만드는거임
3. 법 통과되면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인 채용기준 만들어짐
첫댓글 제일마지막은 임용시험준비생 입장에서는
어이가없네요 교원 임용제도나
관심가지던지요 욕나오려고합니다
시험열심히준비하는사람들은
호구인지요
교사는 사명감이 막중한 직업입니다
교사는 생계수단이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되야합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원을 평소에준비하던 사람이 아닌
생계수단으로 교사로 채용된다면
공교육의질은 급격히 저하될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니 이 법률안에서 그런 조항이 삭제되게 여론을 모으면 됩니다.
올해 평균25:1 임용을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조항은 절대 아니죠. 지금 몇 년째 시험 준비하다 수능 다시 쳐서 교대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1-2등급은 나오는거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젊음을 투자하는데 시험도 없이 전환이라니요.
밥그릇 문제를 떠나도 교과에 대한 지식. 전문성 등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했던게 생각나네요. 현재 사립학교 급여는 국가에서 주나 재단에서 뽑으니 교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곳이 많죠..
아직 법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 이러한 의견 제시는 좋을듯 합니다
아직 두고봐야 할 사안이긴 하네요.
제친구가 올해 네번째 중등임용을 봤는데...4번째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처사네요 요새 공무원시험제도 보면 공채를 제외한 특채형식의 채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특채 제도는 괜찮지만 너무 예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공무원 공기업 고졸 특채 같은) 교육공무직원도 사실 필요하다면 공무원 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Real Madrid CF 그러고보니, 기능직 부활의 느낌이 들긴하네요.
4번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는건지도 모르지만;; 모든 교과교사에 대한 교사전환이 아니라 2정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급식 및 사서교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체화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임용치신 윗분들께서 어떤 과목으로 치신건지 모르지만 비교과쪽이 아니시면 큰 상관없는 부분이지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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