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전남편의?도박중독과 빚으로 이혼한지 7개월 2.주소를?이전해가지 않아서 참다가 한달 전에 주민등록말소함. 3. 11월 23일쯤 유체동산 경매 있다고 전남편에게 연락옴.
전남편 옷과 신발이 조금 남았습니다. 옷은 가져간다 했는데 안가져가고 있고 제 마음대로 버리기도 뭐하고 새옷들이라 버리기도 아까워서 남겼는데요, 이외 신발 두켤레 남았구요(나머진다버림)?
전남편은 주소없이 지방에서 지내는것 같습니다.
질문?1.이혼하고?주민등록말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전 채무로 경매가 들어오면 제가 갚아야하나요?
질문2. 이렇게 전남편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위장이혼으로 오해받고 집행하나요? 아이는 아빠가 장기출장간걸로 알아서 물건도 좀 보이게 해놨거든요.
질문3.경매?전에 막을 방법 혹은 경매일에 찾아오면 여기 안산다고 하면 되는지. 전남편 물건을 숨겨놓던 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배우자우선매수도 지금은 배우자가 아니라서 불가하고 영수증같은건 없습니다. 모두 5.6년전에 구매한 가전들이라..
경합사건번호를 보니 2012년부터 이어진 것이라 취하를 반복하다 현재 2015본 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기 전의 사건인거죠.
저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였으므로 올해 이혼 시 위자료를 안받는 대신 유체동산은 제가 갖기로 하고 전남편은 몸만 나갔습니다.(부동산은 이미 둘다 권리가 없음)
질문 1: 그런데 이 유체동산 경매가 이달에 있는데 이혼 한 지금 현재 유체동산은 저의 소유 이므로 경매 중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2: 이혼 전 사건이라 중지가 안된다면 제가 입찰을 참여하여 살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액이 100만원인데 입찰이 이루어져도 가치가 너무 떨어져 유찰 될 것 같은데 유찰된 후에도 최저매각가 100만원에 구매해야 하나요? 모두 제 물건인데 100만원을 지불하고 사야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질문3: 이혼전에 압류 당한 재산이라 중지가 안된다면 현재 제가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우선매수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