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SPA 476페이지 1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례상 행정행위 하자가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2. 분묘개장명령과 후행 계고처분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4.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 매각처분.
답은 1번으로 되어 있구요..
1번은 확실히 승계가 안된다는 것을 알겠지만..
2번도 승계가 되나요?? 대집행에서 계고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징수 사이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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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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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프프프
08.07.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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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 계고처분 사이(대판 1961.12.21, 4293행상31) 하자 인정. 이건 개별판례로 외워두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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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 계고처분 사이(대판 1961.12.21, 4293행상31) 하자 인정. 이건 개별판례로 외워두셔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