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가 종료시 자본적지출 등록대상과 주차장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데요.
상기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기에는 넘 어려운 대체조서 작성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은 생략한다면
리모델링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자본적지출등록으로 기존자산에 더해주던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은 당연히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한 후 공사 완료시 대체조서를 작성하여 준공회계처리를
하면되는데요.
CCTV설치, 기술지도용역비, 폐기물처리비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 CCTV설치: 노외(상)주차장일 경우 구축물로 자산등재(주로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함으로)
건물형주차장일 경우 집기비품으로 자산등재(건물 내부에 설치함으로)
- 기술지도용역비: 주차장리모델링을 위한 기술지도 용역비라면 건자로 등록
- 폐기물처리비: 기존의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주차장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참고로) CCTV에 대해 구축물이냐 아니면 집기비품이냐를 구분하는 원칙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울 운영규정에 토지위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구축물(건물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외부에 각종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지주를 세워 설치하므로 구축물로 분류합니다.
설령 지주를 구입설치하지 않고 주변시설(전주 등)을 이용할 경우 이를 준용하여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내부적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집기비품으로 외부에 설치하는 CCTV는 구축물로
하기로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인데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2024.6.13.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기술지도 용역비가 재해예방(건설, 소방, 전기) 기술지도인 경우에도 건자로 등록해야할까요?
필요에 의해 수행한다면 건자에 함께 포함하면 됩니다.
항상 많은 도움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