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04-1호
2004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계 |
일반인 |
장애인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 급 |
120 |
114 |
6 |
|
식품위생 |
9 급 |
22 |
21 |
1 |
|
전 산 |
9 급 |
7 |
7 |
|
|
사 서 |
9 급 |
3 |
3 |
|
|
계 |
152 |
145 |
7 |
|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과목
시험명 |
직 렬 |
직급 |
시 험 과 목 |
비 고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식품위생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전 산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
사 서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5지 택일형) ○ 각 과목당 25문제, 배점비율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시험 :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까지(1975. 1. 1∼ 19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제한 없음 라.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전라북도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다음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직 렬 |
자격증 종류 |
비 고 |
식품위생 |
영 양 사 |
|
전 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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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 |
준사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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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비 고 |
필기시험 |
2004. 10. 20(수) |
2004. 11. 7(일) |
2004. 11. 20(토) |
|
면접시험 |
2004. 11. 20(토) |
2004. 11. 30(화) |
2004. 12. 4(토) |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게시 ○ 전라북도교육청 게시판에 게시 ○ 제1·2차 및 3차시험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홈페이지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4. 10. 4(월) ∼ 2004. 10. 8(금) (09:00∼18: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처 :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실 ○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3층 회의실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를 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접수를 하지 않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전라북도교육청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 이 기재된 초본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라. 전역예정증명서(복무확인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국가보훈처발행, 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응시자격 또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자격) 사본 1부 ※ 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원본 제시(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증빙서류 1통(장애인응시자에 한함, 원본지참)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광주민주유공자증』사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중 해당되는 서류 1통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원서교부처에서 구입)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기술사(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 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 |
기능사(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위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 함.
9.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소정서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 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 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전일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11.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전화 : (063) 270-8264∼5 나. 본 공고문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첫댓글 이런..내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열씨미 준비 해야겠네요....ㅡ.ㅡ
전북이 날 버렸다...--=
저기 본적지가 전북인데요..현재 주소지는 경기도구요.. 그럼 이 시험은 전 못보나요??
저두 본적지가 전북이구 현주소는 경기도로 옮겨놨눈데.............
현주소지로만 볼수있는거 같은데요..
머냐구..본적지는 왜 안들어가냐구.. ㄸ ㅣ~~
라이어스님....전북이 님을 버린게 아니라 님이 전북을 버려서 그런거 같은디...ㅋㅋ^^; 열공하셈
교육청은 원래 주소지만 해당되여... ㅡ.ㅡ;; 그리고, 2년에 한번꼴로 뽑았었다내여..
그러니까 편법은 왜 쎠요..솔직히 주소만 경기도지 살기는 전라북도에 살자나요..내 후배도 겁나게 후회하더만 본적지는 전북이고 지금 사는 곳도 전주데 주소를 경기도로 해 서.. 나야 상관없는 일이지만 교행도 T.T
교행은 현주소지만 가능한뎁.. -_-;;
헉...올해친다....;
혹시 전북거주님중에 경기도교행접수하는님 어데 없나여? 대리접수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