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앞당겨야 한다. 경비는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해야 한다. 최근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군이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후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급식경비 지원 사무도 포함되며,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군마다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자치단체는 내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공급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 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후원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곳은 없다. 독지가나 동창회의 도움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소규모 학교가 일부 있을 뿐이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자립도는 5%에 불과하다. 10%는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85%는 교부금으로 겨우 충당한다. 이마저도 거의 인건비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그동안 학교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왔다.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는 무상급식이 한계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2만5,195명에 이른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온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난 3년간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대비 평균 0.8% 수준에 그쳤다. 지원액을 더 증액해야 한다. 교육재정 투자는 향토인재 육성 등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는 지자체의 어떠한 현안보다 긴요하다. 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학교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