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양도, 양수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죠 ^^
주식양도일 다음달10일까지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해요[별지제2호서식-국세청]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되고 법인등기부등록에 등재되었다면 정관도 변경해야하고(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심이) 다음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신고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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