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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주식양도양수에 관하여
해피니스 추천 0 조회 329 03.09.15 11: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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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15 13:07

    첫댓글 양도, 양수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죠 ^^

  • 03.09.15 17:31

    주식양도일 다음달10일까지 증권거래세신고를 해야해요[별지제2호서식-국세청]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되고 법인등기부등록에 등재되었다면 정관도 변경해야하고(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심이) 다음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신고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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