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서울 여의도 한성아파트 재건축이 건축허가 취소 위기 직전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한성아파트는 오는 11월 착공과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조합원들의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 이주에 들어가 현재 90% 이상 이주했다.
지난 23일까지 이주기간이었는데 40가구 정도가 이주하지 않았고 조합측은 이주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등의 신청을 법원에 해놓은 상태로 이후 사업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600 가구(실) 분양될듯
시공사인 LG건설은 총 930가구(실)의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인데 조합원 몫(330가구)을 제외한 600가구(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17~27평형 오피스텔 350실과 47~79평형 아파트 250가구다. 39층 5개 동으로 이 중 한 개동은 오피스텔 건물이다.
인근에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아파트로 짓고 있는 미주ㆍ백조 재건축 단지와 함께 주상복합 타운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고 자칫 착공이나 분양이 예정보다 한 두 달 늦어지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한성 재건축 사업은 2년 전인 2002년 12월 17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허가 뒤 조합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계속 미뤄졌다.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
그러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가까스로 건축허가 만기일인 2003년 12월 16일 조합원 100%의 동의서를 제출해 극적으로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 12월 17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취소되게 되고 조합과 업체측은 그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LG건설 관계자는 “11월 착공과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건축허가 취소는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주상복합 규제로 분양방식도 바뀌게 됐다. 순탄하게 건축허가 직후 분양에 들어갔더라면 공개청약만 했으면 됐다. 그러다 2003년 5ㆍ23 대책이 나왔을 때도 관련법 시행시기인 같은 해 7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분양가 평당 1600만∼1800만원 예상
그렇지만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난해 10ㆍ29 대책의 영향까지 받게 돼 올해 3월 30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분양과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분양받지 못한다.
일반 분양분이 47평형만 전용면적 135㎡(40.8평) 이하이고 나머지는 이를 초과한 것이어서 청약예금 1000만원(47평형)이나 1500만원(나머지)짜리 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 아파트는 300가구가 넘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아파트와 같은 부대ㆍ복리시설 등은 갖추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이어서 동시분양에서 빠져 개별분양하게 된다.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여의도에서 단지규모가 크고 교통과 녹지공간 등 입지여건이 좋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지만 청약자격 강화로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소들은 인근 미주ㆍ백조 재건축 단지들의 시세에 비춰 분양가가 평당 1600만∼1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