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한 노인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쓰러진 사례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기본이다. 급제동, 급출발과 함께 가급적 경적도 자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는 약 70여 곳이었던 것이 매년 10~15곳이 추가되어 현재 서울에는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서울맵 안내 기준)
서울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청과물시장,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의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정한 바 있다. 스쿨존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점점 늘어나야 할 것이다.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실버존으로 지정되었다. ©최윤정
가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제 시간에 건너지 못할 때, 혹은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고 힘든 탓에 최단거리로 길을 건너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젊은 운전자들도 언젠가는 노인, 곧 교통약자가 된다. 우리 모두 주의하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속도위반 1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5% 할증, 2회 이상은 10%가 할증되기도 한다. 범칙금과 벌점 때문이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곧 미래의 나를 위함이다. 실버존이라고도 불리우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사람 중심 교통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하 도로표지판 확인은 필수이다.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