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 기재부·국토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 논의
정부는 ‘24.8.1일(목)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하여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 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4.7.18일(목)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 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하여,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