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안내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없어집니다. 보통 급여나 배당, 이자소득 등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기업 대표들의 입장에서 퇴직금만큼 저율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 당시의 소득이 아닌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산출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적인 퇴직소득세율의 실효세율은 7%∼10%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는 새롭게 바뀌어 퇴직소득공제방식과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따라서 20% 전후 대의 실효세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년 이상 회사에 재직한 임원의 경우 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세금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연 기업에 유리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 정관상 지급규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정되는 세법에 맞는 세부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이를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인 정관과 관련 지급규정 등 필요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것이어서 많은 법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주주총회의사록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이재선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재 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