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종친((家族 宗親) 등 자주 쓰이는 용어(用語)
가족(家族)---혈연(血緣), 혼인(婚姻)관계로 이루러진 사람들의 집단
가내(家內)---3촌 이내의 친족(親族)
일가(一家)---11촌 이내의 친족(親族). 성(姓)과 본(本)이 같은 겨레붙이.
고조(高祖) 할아버지 자손(子孫 10촌 이내)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의 모임
일가친척(一家親戚) --일가(一家)와 외척(外戚)의 모든 겨레붙이
친척(親戚)--친족(親族)과 외척(外戚)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성(姓)이 다른 일가(一家)간 척분(戚分)으로 고종(姑從), 내종(內從)외종(外從)
이종(姨從)등을 이른다.
인아친척(姻婭親戚)--인아(姻婭)와 친척(親戚)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아(姻婭)---사위집 편의 사돈 및 동서(同壻)와 집편의 사돈 등 모두.
일족(一族)---조상이 같은 겨레붙이. 같은 조상의 친척.
가문(家門)---집안과 문중 대대(代代)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신분(身分)
종씨(宗氏)---12촌 이외(以外)의 일가붙이
문회(門會)---문중(門中)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그 일가(一家)가 모인 모임.
종회(宗會)---종중(宗中) 일을 논의(論議)하기 위한 겨레붙이 끼리의 모임
종친(宗親)---동성동본(同姓同本)으로 유복친(有服親-8촌이내)안에 들지않는 일가붙이
유복친(有服親)--상사시(喪事時) 복(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 (8촌이내).
오복(五服--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에 해당하는 사람
족친(族親)---유복친에 들지 않는 같은 성(姓)을 가진 일가붙이
족숙(族叔)---같은 성(姓)을 가진 일가붙이중 아저씨뻘되는 사람
족손(族孫)---같은 성(姓)을 가진 일가붙이중 손자뻘되는 사람
친족(親族)---촌수(寸數)가 가까운 겨레붙이
혈족(血族)---8촌 이내의 부계(父系) 모계(血族) 배우자
당내(堂內)---동성동본(同姓同本)의 유복친(有服親) 즉 팔촌(八寸)이내 一家
외척(外戚)---모계(母系)의 친척
인척(姻戚)---4촌 이내의 모계 혈족((母系 血族). 처(妻)의 부모(父母)
혼인(婚姻)으로 맺어진 친족(親族-혈족의 배우자),
혈족(血族)의 배우자(配偶者)의 혈족 따위.
당내(堂內)---동성동본(同姓同本)의 유복친(有服親) 이내
종가(宗家)---한 문중(門中)에서 맏이로만 이어 내려온 큰 집
문(門)---씨족(氏族)을 갈라서 그 집안을 가리키는 말
종(從)---일가붙이로 뜻하는 말. 종형제(從兄弟), 종자매(從姉妹),
종고모(從姑母), 재종형제 자매(再從兄弟 姉妹) 등
본관(本貫)---시조(始祖)할아버지가 성씨(姓氏)를 만들어 자손(子孫)을 퍼뜨린 창업지(創業地).
관향(貫鄕)---윗대 조상(祖上)이 한 곳에 머물러 여러 대(代)를 이어가며 살아 온 곳
고향(故鄕)---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 본 이웃, 자연, 인연(因緣) 등을 맺어 어릴 때
추억(追憶)이 깃든 곳
*종중(宗中) : 공동 선조(共同 先祖)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宗員)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自然發 生的)인 종족(宗族) 집단(集團)
*종친회(宗親會) : 혈연(血緣)이 같은 할아버지 자손(子孫)이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묘소와 재산을 관리하며 그 할아버지를 추모(追慕) 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등의 일을 하는 단체(團體)
*후손(後孫) ; 혈연관계(血緣關係)로 내려와 태어나면서 생득(生得)한 자격 (資格)을 가지는 자손(子孫)
*체천(遞遷) : 막내 현손까지 차례로 신주(神主)를 모셔다가 제사 지내는 일
*세사(歲祀) : 일 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시제(時祭)
*친(親) : 당내(堂內), 8촌까지.
*척(戚) : 외가(外家), 고모가(姑母家), 4촌까지.
*아(婭-동서) : 양 서상(兩 壻相), 본인(本人)
*아(婭) : 여자 형제의 남편(아-婭)을 말함. 여자 형제의 남편끼리를 동서간
*인(姻) ; 처가(妻家), 본인(本人).
*가(家) : 살고 있는 집.
당(堂) : 정침--마루, 대청이 있는 전각을 의미
☎.친 척 인 아 (親 戚 姻 婭)
-친척(親戚) : 내척(內戚-부계父系)과 외척(外戚-모계母系)의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관계 집단
-인척(姻戚) : 혼인에 따른 형수, 제수, 매부, 숙모, 장인, 장모, 처남, 처제등 관계
-근친결혼(近親結婚) 신라김유신-여동생 딸과 결혼, 진흥왕-사촌 누나와결혼
-동성동본 금혼(同姓同本 禁婚) : 조선시대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끼리의 혼인 금지(유교)
부계 성씨(父系 姓氏) 위주의 호적법 적용, 2005년 3월까지 적용
-개정 민법(改正 民法) : 동성동본 무시 8촌 이내 혈족간 혼인 금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親族)
으로 규정,동성친척은 8촌을 벗어나도 종인(宗人), 일가(一家)로 호칭
-중국(中國)--4촌까지만 금혼, 일본, 미국, 유럽 -4촌 결혼 허용,이슬람권--4촌간 결혼이 전체의 25% 이상
-영미(英美)권 : 4촌 다음의 단어가 없음, 5촌은 내 아버지의 사촌이라 함.
첫댓글 요즘 삼촌,고모,이모도 모르는 世態에 "가족 종친((家族 宗親) 등 자주 쓰이는 용어(用語)"를
소개하는것이 무의미 할것도 같으나 70년 80년 살아온 어른의 상식 차원에서 정리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