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대기자 즉시 실무수습 실시 >
행정안전부는 공채시험 합격자 대상의 실무수습과 임용前 교육을 실시하여 임용대기를 전원 해소하도록 권고하였다.
금년 말 기준으로, 6,400명이 지방자치단체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전에는 기본교육을 임용 후에 실시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과 사전교육을 임용 전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 임용대기 현황 (‘08.12월말 기준) : 6,400명 예상
(1월 미만 2,364명, 1~3월:1,153명, 3~6월 2,670명, 6월~1년 141명, 1년 이상 72명)
임용전 교육기간(시·도별 2~3주) 중에는 국가관·공직관, 임용예정 보직과 관련된 전문지식, 사무능력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실무수습과 교육을 받는 임용후보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정식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과 교육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 9급 1호봉 : 月820,100원, 7급 1호봉 : 月1,052,700원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호봉이 저렇게 적은줄 오늘 첨 알았다 ㅅㅂ .... ;;; 4대보험가입하면 실수령70만원 쯤 더 되겠네~~ ㅜㅜ
첫댓글 시보기간 인정해주나요?
수습과 시보는 다른겁니다. 시보는 공무원신분이지만 수습은 공무원아님!! 수습근무 후 나중에 정식발령났을경우 수습기간동안 경력으로 인정은 될 수 있음!!
지방직합격자들 이거라도 빨리 시행해줬으면...돈 못버는건 괜찮은데 호봉안올라가는건 못참겠어요..
저는 호봉안올라가는것도 참을 수 있는데 연금개정된걸로 적용받으면 정말 못참을꺼 같은데....;;
진짜...;;
호봉은 올라가지만 근무년수가 올라가는건아닙니다.
호봉은 오르면 돈은 되지만 아무 의미없고...근무경력 포함안되는게 가장 타격이 크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연금법 적용받는것도 타격이 큽니다. 물론 또 언젠간 개정되겠지만~
더 나쁘게 개정됩니다.
국민연금 500만원 환급 받아야 하는데...올해 부터 법이 바껴서 60세 지나서 준데요 글쎄...아~어...ㅠㅠ
저도 국민연금 돌려 받으면 그걸로 방 얻으려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법이 바꼈다죠.. 에라이!!~~ 하는 꼬라지 하고는...
국민연금 만 65세 돼야 환급받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