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차례 중개로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더라도 중개 노력 등을 감안,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매매자 A씨가 중개에 나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19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토지를 2억1000만원에 매도한 뒤 중개수수료로 B씨에게 17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만큼 부당이득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성실 원칙 등에 의해 감액
재판부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A씨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B씨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전문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토지 매매계약 경위, B씨가 매매계약 중개를 위해 기울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면 중개수수료는 과다하므로 이를 30%인 510만원으로 제한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자료원:중앙일보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