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되어 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연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참고적인 것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의 의사 도출과정은 묵시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동시적이 아니라 순차적인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공동정범자 상호간에 면식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곧 공동의 전체범행계획에 따른 범행의 일부분에 대한 행위분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행위방법은 작위와 부작위, 시간적인 동시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범위 내에서만 정범으로 처벌되며, 공동의 의사를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한 자가 단독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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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그만두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A는 회사에서 영업, 수금, 생산,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판매자 B는 회사 소속 배송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물품중에 상태가 불량한 물건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없이 판매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직원 A와 판매자 B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직원 A는 판매처 및 판매 금액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사건 발생 경위 및 업무상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판매자 B는 판매처 및 거래 금액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뒤로 직원 A와 판매자 B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전에 직원 A는 판매자 B에게 판매한 금액을 빨리 회사에 입금시키라고 반복적으로 독촉을 하였고
판매자 B는 자기가 받을 월급에서 판매금액을 공제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계속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판매자 B가 경위서에 기재한 금액이 아닌 정상적인 물품으로 소매 유통되는 거래금액으로 증액하여
직원 A와 판매자 B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 A와 판매자 B는 업무상횡령죄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내용
직원 A : 판매처 및 거래 금액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자 B가 판매해도 된다고 승인을 한 행동
물품 판매 승인으로 판매자 B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점
판매자 B : 직원 A의 판매 승인을 받고 판매처 및 거래 대금을 미입금처리
닉네임: 정우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