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년 기출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합격의법학원 공지사항에 올라온 해설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변경처분(대실)‘판례로 기재해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점이
갑의 경우는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이 변경된 것이고
변경처분 판례의 경우 처분이 변경된 상태에서 choice나 제소기간이 문제될때,
혹은 소송계속중 협소익이 문제될때 논해줘야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변경 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그냥 처분성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지, 변경처분 판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그래서 갑에 대한 대상적격 논증할때 행구법공으로 포섭하고
변경처분 판례 쓴 다음에 대실 아니므로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 모두 소의 대상으로 병존한다고
쓰는 것도 무방하나요?
2. 2024 3문에서 집합금지명령 = 고시처분이라고 써주셨는데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이면 법규명령 / 불특정다수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처분적법규
사안에서 집합금지명령은 후자인 것이죠?
용어에 대한 헷갈림인데 요론 76쪽 박스 판례 제목이 ‘일반처분으로서의 처분적 고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고시처분이 일반처분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 즉 일반처분이 광의의 개념이고
처분적 법규=고시처분 같은 말인ㄱ너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종전차분과 변경차분이 있고 각각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힌 경우로 보는게 맞죠
ㅇㅋ
소송계속 중에 영업제한시간을 늘리는 명령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각각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수있나요?? ㅜㅜ
소 제기하고 변경됐으니 종전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한거 아닌가요 ?
@민민 문제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변경처분 판례를 기준으로
그리고 22조가 적용되려면 처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신기훈 변경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려면 갑은 처분변경 소변경(22조) 해야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대상적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종전처분과 변경처분 각각 독립한 소의 대상이므로
종전처분은 여전히 소의 대상이라 대상적격 충족이라 결론 내려야하는 것 맞을까요?
제가 헷갈리는건 소송 계속 중 처분이 변경(=제한시간 늘리는 명령)되었기 때문에
갑은 변경처분이 아닌 종전처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한 것 아닌가해서요 ….
소송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종전처분이 변경처분에 의해 완전히 대체, 실질적 변경되지 않았음 -> 여전히 소의 대상이라는 점에 초점을두어
변경처분 판례를 쓰는거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ㅠ
@민민 22조는 소 진행 중 처분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 사안은 변경이 아님
@신기훈 1. 변경이 아니고 22시~6시 제한과 20시~7시 제한 중 종전 처분에서 추가된 부분이 각각 독립한 처분인 점 이해하였습니다. 그래도 갑은 5.27. 소 제기했고 31일에 영업제한시간을 늘리는 명령을 했으면 종전 처분과 추가된 부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보기 어렵지 않나요?
2. 변경이아니므로 처분변경 소변경 적용되지 않는다면 갑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청구병합으로 다투는게 가장 효과적인걸ㄲ요??(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민민 수험 무익적 접근
관병청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