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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2024 기출 3문 질문
민민 추천 0 조회 60 26.05.20 19: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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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1 07:32

    첫댓글 종전차분과 변경차분이 있고 각각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힌 경우로 보는게 맞죠

    ㅇㅋ

  • 작성자 26.05.21 08:42

    소송계속 중에 영업제한시간을 늘리는 명령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각각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수있나요?? ㅜㅜ
    소 제기하고 변경됐으니 종전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한거 아닌가요 ?

  • 26.05.21 11:34

    @민민 문제 구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변경처분 판례를 기준으로

    그리고 22조가 적용되려면 처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26.05.21 11:50

    @신기훈 변경처분에 대해서도 다투려면 갑은 처분변경 소변경(22조) 해야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대상적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종전처분과 변경처분 각각 독립한 소의 대상이므로
    종전처분은 여전히 소의 대상이라 대상적격 충족이라 결론 내려야하는 것 맞을까요?

    제가 헷갈리는건 소송 계속 중 처분이 변경(=제한시간 늘리는 명령)되었기 때문에
    갑은 변경처분이 아닌 종전처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한 것 아닌가해서요 ….
    소송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종전처분이 변경처분에 의해 완전히 대체, 실질적 변경되지 않았음 -> 여전히 소의 대상이라는 점에 초점을두어
    변경처분 판례를 쓰는거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ㅠ

  • 26.05.21 18:47

    @민민 22조는 소 진행 중 처분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 사안은 변경이 아님

  • 작성자 26.05.21 23:53

    @신기훈 1. 변경이 아니고 22시~6시 제한과 20시~7시 제한 중 종전 처분에서 추가된 부분이 각각 독립한 처분인 점 이해하였습니다. 그래도 갑은 5.27. 소 제기했고 31일에 영업제한시간을 늘리는 명령을 했으면 종전 처분과 추가된 부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보기 어렵지 않나요?
    2. 변경이아니므로 처분변경 소변경 적용되지 않는다면 갑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청구병합으로 다투는게 가장 효과적인걸ㄲ요??(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 26.05.23 11:36

    @민민 수험 무익적 접근
    관병청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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