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11. .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80-1번지 일원
다. 면 적 : 491,09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중심지역인 파주읍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파주시 균형개발 유도
나.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부지를 확보하여 난개발방지 및 집단화를 유도하고, 기 개발된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5, 703호(금촌동, 광우프라자)
나. 성 명 :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19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가구 제조업(32)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hwp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