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수사 재판도 박근혜식으로 모질게 해야 공평!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전직 대통령을 연쇄살인범이나 국가반역자 수준의 형량으로 몰고간 박영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 징역 22년을 선고 받도록 하는 데 주역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사 및 재판기간에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과 결탁,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 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한 두 검사가 특검 기간을 전후하여 전직 대통령보다 더 규모가 크고 악질적인 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탄핵은 도덕적으로 무효란 이야기이다. 당시 헌재 공보관이 폭로한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도 엉터리였다.
左右가 합작한 언론의 선동보도는 무리한 수사와 재판을 견제하기는커녕 부추겼다. 선동으로 무너진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였다. 이런 모든 사태의 중심엔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좌파와 합세한 새누리당내의 非朴세력이 있었다.
*주거가 확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구속 재판한 것은 인권탄압이었다. 특검과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거의 매일 재판하는 데 반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도록 만든 것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이 수사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재판에서 인정된 죄목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높았다. 연쇄 살인범이나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먹힐 형량이었다. 최순실이 받은 돈을 박근혜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 법리를 이번에 적용하면 박영수의 딸이 받은 이득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 박영수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상고심까지 진행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에서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를 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우선 이런 게 형사처벌감이냐 하는 의문이 들고 징역 24년은 초현실적이다.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일부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최종 확정했다.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받고 최서원 씨가 받은 72억원의 승마 지원비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간주, 뇌물로 확정했다.
롯데그룹과 에스케이(SK)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각각 70억원, 89억원을 요구한 뇌물죄는 인정됐지만 삼성그룹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204억원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는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단했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건넨 특활비 2억원도 뇌물로 확정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넨 특활비 34억5천만원에는 국고손실죄가 적용됐다.
전 정권에서도 있었고 묵인되었던 국정원의 특활비 제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형사책임을 씌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들이 저지른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만들어 초현실적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그렇게 집요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씨(변호사)는 퇴임 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엉터리 재판이었다고 폭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추진한] 닉슨 대통령 탄핵 [추진]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안)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봤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증거(證據)가 중요하다. 수사기록에 나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따로 심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완화된 증거 채택으로 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됐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황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속한 재판에는 도움이 됐지만…"
"재판부 판결이 났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선취(先取)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법원)의 판단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닉슨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추진]됐지만 직무를 계속해오다가, 일 년쯤 지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사퇴했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 대행 체제를 맡으면 핵무기 가방까지 넘겨받는다. 선거 때 러닝메이트가 아닌 우리의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법으로만 대행(代行)이지 실질적으로 권위가 없다. 국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헌재소장 임명도 못 했다. 법리상 임명했어야 했다."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사안이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8:0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게 온전한 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학문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달라도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전원일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 그렇게 유도를 한다.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다."
―탄핵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그를 구속시키고 죄수복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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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씨에게서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2021년 7월 사임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내어 “더는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었다.
앞서 박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씨에게서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고, 그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에 박 특검은 “(포르쉐를 받고) 이틀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6년 당시 야당이 추천했다. 2016년 11월 2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등 세 명의 야당 원내대표는 박 전 특검과 조승식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검으로 박영수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자에서 배제됐다.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박 후보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영수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자신을 추천한 박지원 원내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