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의 부당회계처리를 고발한다
유원일의원,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과 삼성생명 분식회계 폭로
1998년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 주주와 유배당계약자에게만 배분
1991년 자산재평가 손실을 이익으로 분식하여 계약자지분 주주배당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오늘(4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1991년 삼성생명의 852억원 분식회계와 1999년 계약자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불법회계처리,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삼성생명 옹호행위를 폭로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유원일의원은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왔고,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하여 불법으로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원일의원은 “그동안 삼성생명이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개탄하고, ”오늘 폭로를 통해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국정을 농단해온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의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은 ○삼성생명의 과거 부당한 회계처리를 고발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당국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계약자 몫 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삼성생명 상장을 저지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는 ○유원일 의원(정무위원회 위원) 외에 ○노상봉(전 보험감독원 국장), ○정성일(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 위원장), ○윤병목(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홍영균(변호사.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대리인단장), ○이규동(공인회계사.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지원단) 씨 등이 함께 했다.
유원일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내일(4월1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히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유원일의원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질의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은 상장제도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삼성생명 상장을 승인하지 말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에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첫댓글 차근차근 치부책에다가 적어놨다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으로 삼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