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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김씨가 속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당시 피서철이라 관광객이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수욕장 순찰을 다녀온 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 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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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있었으니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여 줄라고 했네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연금공단 놈들 참 욕나옵니다...
첫댓글 진짜 미친 국가라는걸 요즘 들어 느낍니다.
회사가 어디까지 하란말이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비번인 사람이 일나가는 일은 없어지고 나서 어디까지 해주란말이냐 한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어디서 장난질이냐 이 썪은놈들아. 줄사람은 안주고 안줄놈들은 주고
아니 좀 적당히 좀 하자 이 미친 나라야...
와...ㅡ.ㅡ 너무하네요 진짜 이런건 줄사람은 안주고 안줄놈들은 퍼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