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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산악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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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스크랩 생명윤리법 해부 (규제와 편파적 법률)
구름산 추천 0 조회 14 08.04.07 10: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8.02.29 일부개정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 분석결과

제1조입법목적

1.생명의 존엄을 지키며 

2.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형적으로 입법되어, 2번목적을  도외시하며 의료산업화의 경제적욕구를 말살, 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포기하게하는  지극히 편파적 규제법률로, 미래전략기획기능이 막혀있어  일류정부 일류국가건설의 암초적 규제혁파 대상법률로 분석됨.

 

## 국가경영 공직자에게 드리는 말씀.

유럽변방국인 영국이 증기기관의 중심국으로 변신하여 300년간 세계초강국이 되었던 경험을 살려,, 서양윤리계의 저항을 뿌리치고 이종간 배아연구를  입법한 최초의 서양나라가 되었읍니다..

영국정부는  인류최후거대산업인 재생의학의 본류가  바이러스이용없이 면역거부 없는 체세포핵치환 배아줄기세포임을 인식한 것이며,,미국에서 금년3월에 쥐의 만성질환을 이 방법으로 완치한 것을 보면,, 영국의 공직자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성질환인간치료의 중심국이되는 정책수행은  최상위윤리이며  국리민복의  참공직윤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008.02.29

공포일자2008.02.29

시행일자2008.02.29

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2.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치료기관

4. 그 밖에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 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3. 환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4.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각호의 기관중 기관의 규모 또는 연구자 수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시행규칙제7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아연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사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협약서

4.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황랩은 이미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기관위원회(협약서)는 해결되었다고 본다.}}}

{{{시행령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의 등록}}}



제11조(인간복제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이종간의 착상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자의 활동성 시험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3.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4. 다른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정 2008.2.29> ===> 심의위원회 억지등쌀에 못해먹겠다. 정책공직자 신세


제19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안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8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이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배아연구계획서

2. 당해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서류

3.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의 수량·수집방법 등이 포함된 잔여배아이용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1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일 것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형태 등을 제시할 것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 연구기간을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였을 것

7.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


시행규칙제11조 (잔여배아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보관경비는 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소요경비에 대하여만 계상하여야 한다.

1. 잔여배아 보관에 필요한 배아보관용 액체 질소탱크 등의 장비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2. 액체질소 등의 소모품비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배아를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승인서 사본

2. 잔여배아의 이용 목적, 수량, 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계획서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배아의 제공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잔여배아 무상제공은 연구의욕상실 유도하는 악법적 규제조항 .

성체줄기치료는  수천만원인데   배아줄기치료는 질소탱크값만 받으라...누가 작난쳤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①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배아"는 "체세포복제배아"로 본다.

====>황랩결과물의 경제적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 악법적 규제::질소탱크의 유지 감가삼각비등만 인정); 위에 있는  법20조 무상규정 시행규칙 11조 참조.




제45조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성체만 지원하게하는 편파적 규제조항


 제46조 (국고보조 )

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연구기관·생명과학관련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제19조 (국고 보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연구·교육활동을 수행중인 단체 또는 연구기관

2.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구·교육활동을 수행중인 대학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연구 및 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질병예방백신, 수혈조차 극렬히 반대하던 카톨릭등 서양윤리학자 살판났네!!

 10년후 보아라.부끄러워 쥐구멍 찾을 낮짝들아..    이미 서양의 영국,스페인, 미국,쏘련,호주등과 중국 싱가폴등 이나라 저나라들이 환자맞춤형에 맹진격 중이다...}}}

(출처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08852호 20080229 일부개정)

 

##    서양윤리인 카돌릭세력과 서양유학파학자와 성체줄기세포연구 의대교수가 위원회를 장악 ,,  재생의학의 본류인 환자?춤형 줄기세포연구를  밑둥부터 잘라내는 규제일변도의 편파적 법률로 판단할 수 있다...2008년 고려대에선 국내박사라하여 교수임용탈락사례 있으니,, 아시아의 한국인은 서양에 살고 있는가?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동양에 터잡고 있음을 망각하는  바보스러움을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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