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하루 전 전입 신고해도 부산서 아파트 청약할 수 있어 - 1순위 5~10% 달할만큼 성행 - 제한 목소리에 건설사는 반대
최근 분양한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 주변에선 당첨 확률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이 1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수도권의 '원정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나 투기꾼들이 가점 높은 청약통장 매입→부산으로 위장전입→분양권에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되는 청약통장을 속칭 '점프(Jump)통장'이라고 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6일 "요즘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자 중 5~10%는 점프통장을 사들인 투기꾼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투기꾼이 몰릴수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위장전입과 점프통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건설사들은 "가수요가 없으면 청약시장이 침체된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 주택공급 규칙 제4조(거주지 제한)를 보면 분양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누구든 부산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점프통장을 매입한 외지인들이 손쉽게 위장전입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다.
반면 김해시는 최근 청약자의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파트 분양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는 한편 김해시민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분양 1년 전에 주소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을 못하면 점프통장을 구입해도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분양한 김해 구산택지개발지구 이진아파트(1178가구)와 율하 동원 2차 아파트(230가구)부터 강화된 거주지 제한이 적용됐다. 반면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별·광역시에서는 과거 3~4년간 침체됐던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
부산재개발재건축시민교육 최영관 책임교수는 "철새(투기꾼)들이 판치는 분양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주거지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파트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 건설사들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주택공급규칙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분양소장은 "가수요가 존재해야 청약시장이 달아오른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양상열 건축주택과장은 "요즘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점프통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거주기간 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시장 과열 움직임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발빠른 결단력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분위기 잡히기전에 발빠른 결단이 필요하지만 분위기 다 잡히고 나서서는 조금 깊은 호흡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