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되었습니다.
아직 비자는 2년 정도 남아 있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엿스나 장기 휴직이 어려워서 우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정리되는데로 재입사를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4-5개월 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할꺼 같은데
그럼 현재 취업비자는 살려두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요.그럼 다시 취업할때 다시 비자를 받는게 복잡할꺼 같네요)
걱정이 되는것은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때문에 신랑부양자로 건강보험을 하라고 하는데요
3개월후 실업금여 받는것이나 신랑부양자로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것은 비자랑은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어떤글을 보니 3개월안에 취업해야 한다는 말도 있구
실업급여를 받으면 재입사는 안된다는 말두 있구여.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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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어떤글을 보니 3개월안에 취업해야 한다는 말도 있구
-다음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活動内容を変更し,他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場合は,速やかに申請して下さい。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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