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분산에너지법)`에 대해 울산시가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무엇보다 본 법의 시행을 울산시가 주도했다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분산에너지법의 시행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울산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전력(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고(高)소비 도시다. 전력 고소비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력을 자체적으로 쓰고 남을 만큼의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1기의 복합화력발전소와 전국 용량(1천400MW)을 가진 원자력발전소 2기가 울산 관내 울주군에 있다. 앞으로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해상 풍력발전도 울산 앞바다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일부는 송전탑을 이용해 멀리 수도권까지 보내지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직접 간접적인 사회 적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울산지역 소비자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수도권 소비자나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매우 불합리한 비용지불 구조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은 아직은 미완의 법이다. 불합리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 특화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법의 시행을 주도한 데는 그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서의 특성을 가진 곳이 울산만 한 곳이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울산은 대규모 전력 생산은 물론 이를 자체 소비할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중요 요소는 전원의 확보다. 시행령에는 분산전원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신ㆍ재생에너지와 수소ㆍ암모니아, 열병합발전소를 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위성 항법 장치(GPS) 복합화력발전소 1.2GW 1기와 새울원전 3ㆍ4호기 2.8GW, 부유식 해상풍력 6.2GW 등 총 10.2GW의 분산에너지 전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현재 연간 생산 전력의 87%를 관내 공장에서 소비하고 있다. 또 이 중 80%를 울산ㆍ미포산단, 온산국가산단이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산단 내 공장들은 에너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온실가스감축과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수출경쟁력까지 강화되는 3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울산시의 분산에너지법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는 11일 중구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모쪼록 울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 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새롭게 문을 여는 분산에너지 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