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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사소송법제 363조에 의하여 과태료부과하지 않는다는것에 이의신청합니다.
kdklovewsh 추천 1 조회 199 14.07.19 12:2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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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9 15:36

    첫댓글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4.07.19 22:27

    사례를 들면서, 설명 부탁합니다 (댓글로) 존경

  • 14.07.19 20:18

    문서진부확인의 소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어 위와 같이 주장하였더니
    판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판사 마음이라 하더니 18회 속행 후 그냥 각하

  • 14.07.19 20:20

    그 후 알고 보니
    검사 놈이 피고의 차녀와 낑거먹기 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후 징계 받음

  • 14.07.19 22:25

    필승하세요

  • 14.07.20 07:44

    고생많으셨어요 더욱 힘내시고 꼭 승소하세요 두분 부부가 일심단결하여 저렇게 똑똑하게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찿아
    대항해도 그렇게 억울한 사건이 승쾌히 끝나지 않은데 외롭게 혼자 힘없는 사람은 오죽할까...하며 법조부정에
    다시한번 염증을 느끼며 깊은 회의를 느끼고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간수치 또 올라갔습니다

  • 14.07.20 10:47

    필승을 기원합니다.

  • 14.07.20 14:54

    1. 과태료를 부과해주십시오 에 대한원고의 준비서면(2) 필승기원 합니다

  • 14.07.20 15:15

    아!.. 그런것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법을 몰라서 당하고 당해도 배우고 배워도 산넘어 태산이요 강건너 바다네요....
    감사합니다

  • 14.07.20 22:26

    우선생님의 재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항상 배를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항상감사합니다._()_

  • 14.07.22 00:19

    저도 1. 피고가 허위 문서 두장 2.답변서 내용을 총 8가지 번복 3. 앞 1,2,항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석명권 신청
    4.과태료 처분 신청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재판장은 2주째 묵묵부답입니다...
    과태료 처분 신청서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 행사의 기한과
    위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대한 판례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4.07.22 17:27

    분홍님도 그렇군요
    피고가 피고대리인들이 너무도 거짓주장을 잘합니ㅏㄷ.
    재판장은 보통 이런일 당해보지 않아 시간을 끌다가 다른소리 합니다. 끝까 한번 하시면 어떨까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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