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21일 추미애 전 장관이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보도와 후속보도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온 뒤 이를 작성한 기자를 향해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즉시 해당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의 SNS 팔로어는 10만 명이 넘는다. 추 전 장관은 이후 SNS에 올린 사진에서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를 안 보이게 처리했지만 이미 기자의 개인정보는 지지자들 사이에 퍼진 뒤였다. 이 일을 보도한 언론들과 국민의힘 등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해당기자를 압박하라는 좌표찍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인정보가 노출돼 수많은 비난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본지 기자는 추미애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