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장치 결함) 연료 라인의 연료 압력센서 조립 불량으로, 연료 누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4년 9월 27일부터 2006년 6월 23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GS300 승용자동차 1,205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