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달라지는 2019년 제도
2019년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 중 알아두면 유용한 항목을 모아봤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되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하는데요.
특히 개정된 세법을 알지 못하면 자산 관리 측면에서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 원 혜택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 1.5%P 인하!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죠.
단, 2019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만 지원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8년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 원) 적용 기한은 3년 더 늘어났습니다.
2.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년까지는 보유 중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방법도 눈여겨봐야하는데요.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원칙이지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2.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박물관·미술관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비’ 항목에 추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단,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잘 기억했다가 꼭 공제받아요!
3. 근로장려금 연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완화된 소득·재산 요건>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희소식이
있는데요.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200만원 한도의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아이를 둔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게 됐죠.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9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40%였던 급여가 50%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출처: https://blog.hi.co.kr/2078 [현대해상 '좋은 블로그, Hi']
첫댓글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