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차상위 기준 |
589,014 |
1,002,916 |
1,297,423 |
1,591,931 |
1,886,437 |
2,180,945 |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4,508원씩 증가
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 1인당 월 3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다. 지급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기간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라.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 장애수당 수급자의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새올행정시스템)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 등 기타 수급자 관리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자 관리” 적용
4. 장애수당 지급절차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새올행정전산망 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