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고소 만큼은 꼭)하십시요.
참고로 죄명이 여러가지면 죄명 전부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고 소 장
죄명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등
고 소 인: 성 00
피고소인: 김 00
2010년 03월 23일
위고소인 : 성 # 주
서울 영등포경찰서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성 00 (5000017-1000008)
주 소 : 서울특별시 강0구 등00동 000-134 000빌라301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김 00 (600000-100000)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도#동160-5 (19/6)
전화번호:010-232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주위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영업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며 피고소인(김#기)은 사채업등을 운영하는 바,
고소인의 돈을 교묘한 방법으로 갈취하여 고소인과 친, 인척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불법범죄행위 즉,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고소합니다.
고 소 경 위
1. 피고소인 김 #기는 평소 사채업을 하면서 고객의 돈을받아 우량한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등 을하여 채권을 보호해주고 이자를 받아주기로하여 알선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증 1호증. 김0기의 사업자등록확인서)
고소인 성 #주는 2007년 6월경 부터 피고소인 김 0기에게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맏기고 이자를 받아오던중, 2006년4월경 투자하고 있던 회사에 부도로 소송에 연루되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해 2008년3월경 패소하여 법원에 가액배상을 하기위해 김 경기에게 맞긴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소인 김 #기에게 대여금을 회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김 #기가 보관하고 있을 근저당설정등 채권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김 경#기가 현금대여 당시 처음부터 설정 등을 하지않고 금 80,000,000원(금 팔천만원)을 임의로 피고소인 김 경#기가 불법으로 사용한것을 알게됬습니다, 그러하기에 근저당 설정등의 서류가 없는 한 대여금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한 일이였습니다.
2. 그후 피고소인 김 #기는 우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법원에 변제를 하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고소인 성 #주는 2008년4월경 친형님 성 #옥에게 금60,000.000원(금 육천만원)을 조카에게 금40,000,000원(금 사천만원)을 빌려서 법원에 변제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 #기는 고소인 성 창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요구하는 성 태#옥에게, 2008년12월16일 피고인 조카 김 종#연과 김 #덕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출서류 (증 2호증. 근저당설정서류)가 확인해 주고있습니다. 설정한 후에 확인해 보니 채권순위가 늦은 때문에 다른 담보를 성태옥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김 #기는 고소인 성 #주에게 컴퓨터등을 다룰지 모르고 격식이 중요치 않으니 피고소인이 평소 영업중에 사용하던 차용증양식에 채권자를 성 #옥과 성#정으로 채무자를 부동산소유자인 피고소인 조카 김 #연과 김 #덕 명의로 하는 현금차용증을 2009년01월31일자로 작성케 하여, 강서구 등촌동소재 삼겹살집에서 고소인 성 #주와 만나서 피고소인이 가지고 나온 조카 김 종#연과 김#덕의 (증 3호증. 김#연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여, 고소인 성 #주 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성 #주는 차용증을 받아 형님인 채권자 성 #옥과 성#정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김 #기는 대금을 지급치 않고 2009년6월경 잠적을 하였고 김 #연 의 소유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채권자인 성#옥과 성 #정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 채권자 성 #옥과 성#정이 김 #연과 김#덕 명의로 발행된 차용증으로 김 #연과 김#덕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김 #연과 김#덕이 차용증 발행한 사실이 없다하며 (증 4호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자기 작은아버지 피고소인 김 #기가 임의로 자행한 일이란 것을 확인하여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이 피고소인 김 #기가 조카인 김 ##과 김#덕을 채무자로 하여 김 #연과 김#덕의 자격을 모용하여 김 #연과 김#덕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용증을 허위발행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채권자 성#옥과 성#정이 채무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를 범하게 이른것 입니다.
3. 또한 피고소인 김 #기는 (증 5호. 인감이 바뀌어 날인된 차용증 2장) 김 #연명의 차용증과 김 #덕명의 차용증에 날인할 때 인감을 양쪽을 바꿔 날인하여 지급명령소송 때 김 3연과 김 3덕이 자기인감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하는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 성 #옥이 소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으며 채무자 김 #연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김 3기가 허위적으로 차용증을 고소인 성 #주에게 작성케 하고 피고소인 김 #기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한 차용증은 피고소인 김 #기가 사문서를 위조 발행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 후 채권자인 성#옥은 고소인 성 #주에게 변제 할 것을 요구하게 되였고, 이에 고소인 성#주가 성 #옥에게 대리변제하기로 약조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을드립니다.
피고소인 김#기는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다가 재산도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며, 재산을 조카인 김 #연 명의로 해놓고 재산권과 법적인 권한을 (증 6호. 피고소인 김 #기가 김 #연대리로 서명날인한 설정서류)행사해 오면서 인감도장도 자기 편의에 의해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김 #기는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고객에게 부실한 담보물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는 책임을 짓지않는 방법으로 많은사람들의 금전손실을 입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고있는 장본인입니다. 수억원을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신고도 하지않는 자입니다, 세금포탈도 의심되는 악덕업자를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결 여
고소인 성 3주는 위 고소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증거 및 첨부서류
증 1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피고소인 김#기가 사채업자임을 증명.)
증 2호증. 근저당 설정서류2부 사본 1부(채무자 김#연과 김#덕의 근저당설정 증명.)
증 3호증. 김#연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피고소인 김#기가 날인한 인감도장 증명.)
증 4호증. 김#연과 김#덕의 지급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서2부 (사본 또는 원본)
(김#연과 김#덕이 작성하지않고 김#기가 자격모용하여 날인했음을 증명.)
증 5호증. 인감도장이 바뀌어 날인된 차용증 (사본 또는 원본)2부
(김##가 인감을 바꿔서 날인함을 증명.)
증 6호증. 김#기가 대필 서명 날인한 설정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1부
(김#기가 김#연과 김#덕의 자격을 행사했음을 증명.)
2010년 03월 23일
위고소인 : 성 # 주
서울 영등포경찰서 귀중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는 복사하여 사본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요.)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이 상 끝
첫댓글 프리드님, 제가 내용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요.
고소장 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첫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 때 ....
감사합니다 .정말로 억울해서 잠을못이루는 이때 자상하게 도와주시는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라함은 변호사를 말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경찰서앞 행정서사에게 보이고 제출하려 하는데 어떨까요?대화를 요청하셨는데 재가 미숙해서그만 ....혹시 고소를잘못해서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말씀인지요?
님의 억울함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 유념하여 진행하십시요.
그리고 존경하는 구 대표님의 수정된 고소장도 꼭 확인하셔서 완벽하게 작성하십시요.
그리고 고소 만큼은 전문법률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즉, 무료법률상담 같은데 (변호사, 법무사들이 주로 합니다.)또는 개인적으로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상담하시고 접수하십시요. 법무사는 상담비용은 대충 2만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으로 무고로 엮이게 되는 경우(민, 형사상)도 있습니다.
고소만큼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님 같으신분이 계서서 저같은 사람이 용기를얻고 살아갈수 있답니다.월요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전문법률가와 상담후, 제출하십시요. 고소장 만큼은 함부로 접수하면 큰일납니다.
제 의견을 올립니다. 1) 시청 및 구청등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들이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가셔서 상담(검토 및 조언)받고난 후..
2) 개인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비용을 드리고 심도있는 상담을 하십시요.
고소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프리드님의 억울함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님 께서말씀 하시는 법률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 조사후에 다시글 올리겠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코 급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상담한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가까지 너무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수 회원님들의 토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고소장을 함부로 하다간 무고죄로 당하고 맙니다 신중을 기하고 법률상담 하시고 접수하세요
저의 글에댓글달아주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출장다녀왔습니다.저의고소장 고소사실이 좀 애매한내용 인가봅니다.여기계신 전문가님들이 확실한답보다는전문가에게 다시의논하라시는걸보보니 괜히또 겁이납니다...댓글달아주시는분들 법률전문가 아니시던가요?....
프리드님 자격증 있는 분(법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들과.... 고소장 만큼은 심도있는 점검(법률적용 등) 해야합니다.
예 :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률적용(위법성)인용되지 않으면 그 건으로 재고소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욕으로 고소장 접수하였으면 인용이 되는 경우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용을 하여서 처벌을 받게해야죠.
프리드님 실망하겠지만 여기 관청카페 회원님들 중 자격증(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소지한 회원님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와 연관된 사건은 원만한 법무사들 보다 실전 경험등이...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다양한 각도(법 적용 등)에서 고견을 제시하죠
그리고 고소장 만큼은 무료법률등에서 작성해 주지않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