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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Re:프리드님 고소장 최종 수정본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하여서 제출하십시요.
kbd112 추천 0 조회 186 10.03.20 19:22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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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3.20 19:27

    첫댓글 프리드님, 제가 내용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요.

  • 작성자 10.03.20 19:30

    고소장 작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첫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 때 ....

  • 10.03.20 21:55

    감사합니다 .정말로 억울해서 잠을못이루는 이때 자상하게 도와주시는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라함은 변호사를 말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경찰서앞 행정서사에게 보이고 제출하려 하는데 어떨까요?대화를 요청하셨는데 재가 미숙해서그만 ....혹시 고소를잘못해서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말씀인지요?

  • 작성자 10.03.20 21:55

    님의 억울함 반드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 유념하여 진행하십시요.

  • 작성자 10.03.20 21:56

    그리고 존경하는 구 대표님의 수정된 고소장도 꼭 확인하셔서 완벽하게 작성하십시요.

  • 작성자 10.03.20 21:59

    그리고 고소 만큼은 전문법률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즉, 무료법률상담 같은데 (변호사, 법무사들이 주로 합니다.)또는 개인적으로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상담하시고 접수하십시요. 법무사는 상담비용은 대충 2만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 작성자 10.03.20 22:15

    그렇습니다, 역으로 무고로 엮이게 되는 경우(민, 형사상)도 있습니다.
    고소만큼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 10.03.20 21:58

    정말감사합니다 님 같으신분이 계서서 저같은 사람이 용기를얻고 살아갈수 있답니다.월요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3.20 22:01

    안됩니다. 전문법률가와 상담후, 제출하십시요. 고소장 만큼은 함부로 접수하면 큰일납니다.

  • 작성자 10.03.20 22:02

    제 의견을 올립니다. 1) 시청 및 구청등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들이 무료법률상담 하는데 가셔서 상담(검토 및 조언)받고난 후..

  • 작성자 10.03.20 22:07

    2) 개인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비용을 드리고 심도있는 상담을 하십시요.
    고소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프리드님의 억울함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 10.03.20 22:03

    님 께서말씀 하시는 법률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 10.03.20 22:0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 조사후에 다시글 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10.03.20 22:06

    고소장 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코 급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 10.03.20 22:11

    네~~알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상담한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가까지 너무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10.03.21 01:51

    다수 회원님들의 토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10.03.26 22:47

    고소장을 함부로 하다간 무고죄로 당하고 맙니다 신중을 기하고 법률상담 하시고 접수하세요

  • 10.03.29 07:49

    저의 글에댓글달아주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출장다녀왔습니다.저의고소장 고소사실이 좀 애매한내용 인가봅니다.여기계신 전문가님들이 확실한답보다는전문가에게 다시의논하라시는걸보보니 괜히또 겁이납니다...댓글달아주시는분들 법률전문가 아니시던가요?....

  • 작성자 10.03.29 16:04

    프리드님 자격증 있는 분(법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들과.... 고소장 만큼은 심도있는 점검(법률적용 등) 해야합니다.
    예 :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률적용(위법성)인용되지 않으면 그 건으로 재고소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욕으로 고소장 접수하였으면 인용이 되는 경우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용을 하여서 처벌을 받게해야죠.

    프리드님 실망하겠지만 여기 관청카페 회원님들 중 자격증(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소지한 회원님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와 연관된 사건은 원만한 법무사들 보다 실전 경험등이...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다양한 각도(법 적용 등)에서 고견을 제시하죠

  • 작성자 10.03.29 09:36

    그리고 고소장 만큼은 무료법률등에서 작성해 주지않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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