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은 자승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하 자승 전 원장)의 공적 보관자산(유산)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조계종 종헌에 의하면 조계종 승려는 불사를 하기 위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승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들은 공직 취임시와 분한신고 시 사후에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고, 자승 전 총무원장은 솔선수범하여 공개적으로 살아 생전의 모든 소유재산을 조계종 유지재단에 기증하기로 정하여 조계종단에 유언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 유언장을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에 검인절차와 유언집행자 지정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재산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공적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려신분으로 살며 형성한 현금과 부동산 등은 승가의 공유재산이기에 죽은 자의 재산은 반드시 승가에 귀속되는 것이 비구가 목숨처럼 지켜야하는 율장의 규칙입니다.
자승 전 원장이 조계종 승려신분으로 살며 형성한 현금과 부동산 등 각종 공적보관 자산을 공적으로 회수하여, 조계종 공적 자산으로 엄중히 사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은 법원에의 절차 신청여부 등의 회수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가칭 자승 원장의 공적보관 자산 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부대중 전문가가 참여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그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2023. 1. 16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2010년 4월 27일
중앙종무기관 스님들 ‘유언장 작성’
-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서약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74
중앙종무기관 스님들 ‘유언장 작성’ - 불교신문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이 유원장을 작성하고 있다. 총무원장ㆍ교육원장ㆍ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이 일제히 유언장을 작성했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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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3일
조계종 종정, 사후 재산 종단 출연 유언장
https://v.daum.net/v/20100423143823514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법전(法傳·84) 종정이 사후에 재산을 조계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을 23일 작성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전했다.법전 큰스님은
v.daum.net
자승 전원장 유산 환수는?, 교단자정센터 공개질의 - 운판(雲版) (unpan.kr)
자승 전원장 유산 환수는?, 교단자정센터 공개질의 - 운판(雲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자승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하 자승 원장)의 공적보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지 조계종 총무원에 질의했다. 조계종 종헌에 의하면 조계종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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