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율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율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96·12·30]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
① 법 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어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중 이의를 제기한 자가 없었거나, 이의가 이유없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 ·성명·생년월일, 토지등의 표시·취득연월일과 그 지번 또는 소재지, 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명의인의 주소·성명과 등기미필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4, 92·5·22]
1.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2. 성인 2인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의명의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토지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공부상의 자료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시·읍·면사무소와 당해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 동 사무소의 게시판등 보기쉬운 장소에 30일이상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받을 정당한 권리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성명
5. 토지등의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6.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관할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는 뜻
7. 공고기간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확인된 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의 주소·성명
3. 토지등의 표시
4. 확인서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
⑤제4항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로 본다.
⑥ 법 제 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 및 확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확인서의 발급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⑦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대장의 보존기간은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