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로해서 유아 대상학원을 개원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했고,
현재 학원 오픈예정인 건물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3법에 의거, 저희는 연면적 1650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므로
1.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20 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 미터 이내의 바로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만 제외하면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건물계약 당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계약전반에 관해 관여하였고, 수수료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희는 컨설팅 업체에 유아대상 학원을 할것이라는것을 알리고 실평수 180평 이상의 건물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여, 현재 계약한 건물 200평을 임대차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도중 학원 인허가 관계부서인 해당 교육청에서 위와같은 법률조항을 이유로 학원허가가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건물은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며, 저희가 임대한 곳은 2층인데, 1층에 70평정도되는 노래방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수평거리에 대한 답변을 층이 다를경우,수평거리는 해당 면적을 그대로 수직이동한다음 6미터의 이격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교육청 사이트에는
2.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직거리 6 미터 이내의 바로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층이 다를경우에 수평거리라는 개념은 높이개념이 아닐런지요?
학원관계법령 이외의 어떠한 법에서도 수평거리에 대한 부분을 같은 평면상의 두점을 잇는 형태,즉 평면상에서만 가능한 거리로 설명이 되는데,유독 학원관계법에서만 수평거리를 수직이동한 다음 다시 수평거리를 적용하는 식이라는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같은 평면에 있는 수평거리측정 역시,사람이 다니는 거리를 측정하는것이지 벽을뚫거나 해서 측정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교육청에서는 천정뚫은 수직거리에 수평거리를 더한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다른법률에서도 담배권을 주는 경우에는 거리의 개념이 사람이 다닐수 있는 도보가 가능한 거리를 측정하는데,유독 이 학원법에서만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법적 타당도내지는 형평성에 위배되는것이 아닐지 질문드립니다.
2. 법령에 의거하면 유해시설로부터 바로윗층 내지는 아래층이 아니면 학원허가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윗층이고 아랫층일경우 6미터의 이격거리는,다시말해 1층에 노래방이 있고 3층에 학원이 있다고 가정했을때(이것은 허가가 무조건 되는 조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수직거리의 개념으로 했을때에도,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왜냐하면 법률상에서 거리를 조건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그정도 거리만 떼면 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통 건물 층고가 2.5-3.2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볼때 6미터라는 개념은 1층 바닥부터 3층 바닥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것이라 추정해볼수 있겠는데요,
저희 건물은 바로 아랫층 층고가 5미터가 넘고,바로 윗층에 학원이 들어온다고해도 6미터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거리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이 아닌지요?
우리나라 전국의 건물이 획일화되어 지어진것이 아닌이상, 층고는 다를수도있고, 건축기법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법률은 그 모든것을 가정하에 일반적인것을 기준으로 만들었기때문에 이 법령은 6미터 조건을 둔것이 아닙니까? 6미터 조건이 층고에서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허가조건이 되는것이 아닐까요? 질문드립니다.
3. 아래층에 있는 노래방이 허가를 낼 당시,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근처에 학교가 여러개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로부터 유해시설이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들어올수 있다고 아는데,이것은 학교의 담벼락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거리자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알고싶네요. 이역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안이라서,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4. 상기법에 해당되는 부분
2.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 미터 이내의 바로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서로 다른층에 있는 상가를 수직거리로 따진다고 봤을때, 수직으로 올린상태에 노래방이 없으면 되는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이럴경우,저희 임대면적 200평중 130여평을 정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학원오픈을 못하게 되는데 따른 손해배상을 컨설팅 업체에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교육청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주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해석한대로 법적용을 볼수가 없기때문에,법의 심각한 오류를 한치의 미련도 없을만큼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 끝까지 질의를 하고,민원을 넣고,필요하다면 법률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소송도 해보고싶은데,이에따른 순서 및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