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11.07 포스팅한 「[Update] 대출금리 모범규준_2022.10.18 개정」의 Update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2026.06.09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은 2026.07.01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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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을 반영·보강하여 새롭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정리·요약하였습니다.
우선 모범규준과 이를 요약한 ppt설명자료를 다음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공시·자료실 > 법규·규제 > 자율규제 > 모범규준 ]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리에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추가
- 가산금리 산정시 반영하는 법적비용 중 신보·기보 등에 대한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 가능하도록 축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반영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 게시글
4.자금조달
[Update] 대출금리 모범규준_2026.06.09 개정, 2026.07.01 시행
윤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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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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