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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면목 뉴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민병학
구 분 |
추진내용 |
영 향 |
추진계획 |
한계농지 |
-비농민(법인포함)의 한계농지 소유제한 폐지 -농지전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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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토지 20만6천ha 확대 -접근성경관 뛰어난 곳에 주택· 공장·미니골프장·노인복지시설 등 건축 활발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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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0 농지법 시행령 개정 -동 12.31 농지법개정안 국회 제출 -동 12.31농업보호구역 보완 정비 |
농업보호구역 |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곳은 관리지역 수준으로 규제완화 |
-개발용토지 6만2천ha 확대 -저수지주변 전원주택·카페 등 건축수요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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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
-임업용 등 보전가치 낮은 곳은 준보전산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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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토지 10만ha 확대 -접근성 뛰어난 임야에 주택· 공장 등 건축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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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 -동 6.30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벙 -동 10.31 각 시·군별 산지구분 완료 |
☞자료:농수산식품부로 추진계획은 달라질 수 있음
농지규제완화 방향과 전망
향후 농지규제 완화는 바로 이 농지이용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해 농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정책의 흐름이 잡힐 것임을 의미한다.
우선 농지소유규제 완화로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요건 완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소유를 확대·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에 대응하고 최근
침체된 농지거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법인 대표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여 비농업인도
대표가 가능하게 하고, 농지 위탁 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3ha)와 농업진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5ha)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밭농사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의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향후 도시·공장용지 공급에 한계농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계농지는
농촌투자유치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인 임야,
일반농지,잡종지 등을 전원주택 및 팬션단지 등 농업이외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공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한계농지 전용 시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여 간소화가 핵심 골자가 된다.
농지소유 완화는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의 범위 내에서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포기내지는 수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지이용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부 또는 일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재검토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우량농지는 확보·보전하되, 그 외 유경·방치·유실되는 농지는
해제·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규모 3천㎡에서 1만㎡로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지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계획관리지역 농지·산지 전용허가권 시·도지사로 위임 및 허가권한 확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장·군수에 위임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농지증감 1만㎡ 미만인 변경협의 시·도지사가 직접처리
▶농업보호구역 관리지역 수준으로 규제 완화 및 일제 정비
▶농림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및 건폐율·용적율 확대
▶한계농지의 허용행위 확대 및 개발절차 단순화
▶농지전용제도 절차 및 심사기준 단순화와 부담금 폐지·축소
→농업인이 관광·레져산업에 농지 출자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개발시의 대체농지지정의무제(최근 폐지됨)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상 농지관련규제의 일원화·통합 완화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현행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과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세칙,관련고시 등을 세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올해 2008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난 이후에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정부는 농지·산지이용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특히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12년간
도시용지 3000㎢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8.5㎢)만한 지역을 35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농지ㆍ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시기는 일단 오는 12월로 잡혔다.
다만 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공급에는 충분한 시간을 둘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