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차4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 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던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A차량이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B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A차량의 일방 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하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이 이를 위반한 때 지연의 경우에는 과실 5%, 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B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우회전이나 정차로 후방차량이 오해하게 하는 등 이상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중앙선 있음)나, 중앙선이 설치 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도 교차로 구간에서 도로 좌측편을 이용한 추월은 엄격히 금지된 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을 추월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도 준용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 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5.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36026 판결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나 원고도 도로형태를 고려 좌회전 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살펴야 하는 점을 소홀히 함, 원고 90%: 피고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20340(본소),2011가단39283(반소) 판결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후행하던 피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추월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신호등이 없는 ‘ㅓ’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할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이륜차의 일방 과실에 기한 사고로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0%, 피고 이륜차 과실 100%.